용인경전철 도로점용 특혜논란 > HOT지역뉴스

logo


보도자료

HOT지역뉴스

용인경전철 도로점용 특혜논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사무처 (116.♡.193.46) 작성일07-11-30 18:10 조회6,218회 댓글0건

본문

운영놓고 〝뜨거운 감자〞 
 개통 후 1일 14만6천명 예상... 1일 1억7천만원 매출돼야 

용인시와 용인경전철(주)가 도로점용료 특혜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2004년 7월 용인시와 용인경전철(주)는 사업협약 당시 계약서 등에는 사업부지를 용인시에서 용인경전철(주)에게 제공하기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특혜아니냐'는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것.

사업 시작 당시 용인시는 용인경전철(주)와 도로점용 협의를 하면서 도로법상 용인경전철(주)는 '민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비영리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용인시는 도로점용료를 100% 감면했으나 일부 지방지의 보도로 100% 감면에 대해 재검토해야 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부터 논란이 일기 시작했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민간투자법상 사업대행자인 용인경전철(주)가 수행하는 경전철사업이 비영리사업인지, 또한 이 사업을 용인시로부터 위탁받아 이를 수행하는 법인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용인시가 감면사유로 판단한 민자유치 경전철사업이 '비영리사업'인지 여부 및 민간사업대행자가 용인시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인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하고 상급기관인 경기도와 건교부 등도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논란이 거듭되면서 경전철 공사는 2006. 12 ~ 2009. 6월 준공예정을 잡고 있지만 현재로는 공정 60%에서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

그러면서 이에 따른 공사비 증가 등 공사지연에 따른 각종 문제점들이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경전철 운영 수입 면에서도 110%이상 수입 발생할 경우 용인시가 차액을 갖지만 90% 이하 일 경우에는 손실 차액 분을 용인시가 부담해야하는 부담도 안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용인경전철(주)가 임대기간 30년 동안 용인시 인구 유입에 따라 공사비 6천9백70억원을 투자한 경전철사용료도 손실금액에서 적자냐 흑자냐에 따라 관심의 대상이 되는 등 용인시의 경전철 사업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권중섭, 김효경 기자

<중부뉴스>http://www.joongboonews.com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HOT지역뉴스 목록

게시물 검색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