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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신문] 하동군의회 예결특위 참여연대 방청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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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112.♡.219.132) 작성일16-12-06 13:01 조회3,26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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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동신문  

하동군의회 예결특위 참여연대 방청 불허 

하동참여자치연대, 의원전원 직권남용 고발 방침

 

하동군의회(의장 손영길, 새누리당)는 지난 22일부터 25일까지 추경예산 등을 다루는 임시회를 개의하고 있다.

하동참여자치연대는 그동안 의정참여활동의 일환으로 군민모니터단을 구성하여 ‘행정사무감사’, ‘의회현장점검’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해 왔다.

하동참여자치연대는 21일 사전에 의회 사무처에 공문을 발송하여 23일, 24일 진행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방청과 관련한 협조를 요청하였으나, 23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되는 예결특위 방청을 거부당했다.

하동군의회는 명확한 거부 사유를 밝히지도 않은 채 의회사무과장(강영석)을 통해 방청거부를 통보했고, 회의 방청을 위해 대기하고 있던 모니터요원은 “지방의회의 모든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고 항의를 했지만 별다른 대답을 듣지 못한 채 12시 까지 대기하다 철수 했다.

하동군의회는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회의에 대한 방청불허를 시도하다 군민모니터단의 강력한 항의를 받은 후 방청을 허용한 바 있다.

지방자치법 제65조(회의의 공개 등)는 “지방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라고 규정하여 회의의 공개를 의무화하고 있다. 다만, “의원 3명 이상이 발의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 또는 의장이 사회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예외적으로 비공개를 할 경우에 대한 명확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하동군의회는 발의와 투표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임의로 회의에 대한 방청불허를 결정하여 통보하고 비공개 사유를 알려주지도 않았다.

지방의회의 회의를 공개하도록 법률로 규정한 이유는 행정을 견제하고 주민의 이익을 대변해야 할 의회의 활동에 대한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여 행정과 의회의 결탁을 막고 의회가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하기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따라서 모든 회의는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며, 더구나 주민의 생활과 직접 연관되는 추경예산 등을 다루는 회의에 대하여 방청을 불허할 아무런 이유도 없다.

하동참여자치연대는 하동군의회의 방청거부 이유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회의 감사가 부실한 형식적 감사”였음을 지적하고 21명의 모니터단의 평점결과가 53.5점에 지나지 않아 언론에 보도된 점과, 최근 사기혐의로 입건된 김진태의원에 대한 자진사퇴 요구에 대한 보복이라고 보고 있다. 

참여연대는 선거 때는 머슴이 되겠다고 허리를 굽히다 선거만 끝나면 주민들 위에 군림하고, 공익의 대변자가 아니라 사익에만 집착하는 지방의원들의 행태에 염증을 느끼고 있는 주민들 앞에 하동군의회의 이러한 행태는 지방의회의 존립근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위임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 했다.

하동군의회가 법률이 규정한 절차를 무시하고 임의로 방청을 거부한 행위는 주민들을 무시하고 법으로 보장된 기본적 권리를 짓밟은 행위이자, 지방자치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직권을 남용한 행위이다.

하동참여자치연대는 이러한 불법행위를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예결위원(의장을 제외한 9명) 전원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여 사법적 심판을 받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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