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뉴스] 지역경제 활성화 위한 지역업체 보호제도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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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112.♡.219.132) 작성일16-12-14 15:28 조회3,19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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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라북도 지역 건설 산업의 계약집행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역건설업 계약 등 수주금액이 전년대비 2.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라북도가 12일 밝혔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업체 보호를 위해 전북도는 지역제한 초과금액(종합공사 100억 원 이상 등)의 49%이상 지역 의무 공동도급, 물품의 경우 설계단계부터 지역제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았다. 그 결과 지난해 대비 공사는 5.1%, 물품은 0.4%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무엇보다 건설공사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하도급계약 내용 등 전 계약과정을 전북도 홈페이지에 공개해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을 추진해왔다고 관계자는 밝혔다. 전라북도는 이를 바탕으로 2017년부터는 지역 업체 보호를 위한 제도로 시설공사 적격심사 시 고용창출 우수시업 등에 가산점 부여(0.5~2점)하고 임금체불 기업에 신인도 점수 감점(건당 0.2점)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2016년 새만금사업에 지역 업체 참여가 17.3%로 저조함에 따라, 전북도는 지역 업체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새만금개발청과 국무조정실에 제도개선을 강력히 건의 중이다. 그간 전북도는 새만금사업에 지역 업체 참여의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나 중앙부처의 국가계약법 등을 근거로 한 제도개선의 부정적 입장으로 만족할만한 실현을 보지 못했다. 이에 전북도는 정치권과 공조해 새만금사업을 기재부장관 고시사업 지정을 추진하고, 새만금특별법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새만금사업에 지역 업체가 안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기재부장관 고시사업으로 지정되면 지역 업체가 최소 40% 이상(턴키 20%) 참여할 수 있게 돼 지역경제에 적지 않은 파급효과를 가져다 줄 전망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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