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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신문] 천안시공영주차장 관리허술…억대 세수 줄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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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112.♡.219.132) 작성일16-12-14 15:30 조회3,45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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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근무자 퇴근 시 요금 징수 안 해
 
정덕진 기자icon_mail.gif 기사입력 2016/12/07 [14:49]
2012년 4월 1일 이후 누적 미 징수 수십억
자동요금 정산기 설치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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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집부

천안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동규 이후 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공영 주차장 요금징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 연간 수억대에 달하는 요금이 천안시 세수에 포함되지 않고 있어, 그 심각성이 도를 넘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은 최근 공단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의해서 낱낱이 밝혀졌다.

공단자료에 의하면, 천안시내 공영주차장은 총 49개소로 이중 노외주차장은 33개소이며, 노상주차장은 16개소에 달한다.

그중 유로주차장은 6개소 ( 노상 :1개소 대흥로 / 노외 : 불당동주차빌딩, 불당동공영주차장, 천안역서부광장, 신부동, 두정동)로 이들의 수입을 보면 2015년도는 3억8백만 원, 올해는10월말 현재 3억6천6백만 원에 육박하고 있다.

또한 유료 주차장의 근무자는 ▲대흥로 09:00 ~ 17:00▲불당동주차빌딩10:00 ~ 24:00▲신부동08:00 ~ 22:00▲천안역서부광장06:00 ~ 24:00▲불당동공영주차장08:00 ~ 22:00▲두 정 동(무 인/24시간 )등 총14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들 근무자는 퇴근과 동시에 차단기를 올려놓고 출입문을 개방하고 있어, 직원이 근무하는 시간에 입차 시에는 요금표를 발권했지만, 근무자가 퇴근 시에는 요금을 내지 않아도 출차를 할 수 있다.

따라서 근무자 퇴근 이후 출차 차량에 대해서는 요금을 징수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며, 차후 차량소유자의 주소지로 미납주차요금고지서조차 발급하지 않고 있다.

특히 오전 일찍 입차하여 근무자 퇴근 이후 출차할 경우 요금을 내지 않아도 되며, 반대로 천안시 세수는 그 만큼 징수를 못하는 상황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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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집부

한편 현재 부과하고 있는 주차요금(1급지 기준)을 보면, 최초 30분은 500원이며, 30분 초과마다 200원이 추가되며, 2시간 초과 시는 10분마다 300원이 추가 징수되고 있다.

또한 1일 주차요금은 24시간 기준 10,000원이며 월주차시 주간 80,000원 야간 60,000원을 징수하고 있으며, 주차요금 감면대상자로 배기량 1000cc 미만의 자동차,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등록증 소지자 등은 최초 2시간은 무료이며, 2시간 초과 시 50%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더구나 유료주차장의 1일 요금 미 징수하는 차량 수가 100대로 추정한다면, 1개주차장 미징수 요금은 100만원(1일 만원X100대, 주차장 마다 다소 차이남)정도로 5개 유료주차장을 합치면 1일 500만원씩의 세수입이 사라지게 된다.

이를 연간 계산하면 18억2천5백만 원에 달하며, 주차장마다 차이가 있다 해도 수십억의 세수입은 사라지는 꼴이 되고 있다.

더구나 2012년 4월 1일부터 운영한 이후 누적된 미 징수분(4년6개월)을 추정하면 백억 대에 가까운 세수가 날아간 꼴이 된다. 

또한 공단자료에 의하면, 유료주차장의 근무자의 지난 10월 급여는 총 14명(천안역서부광장(총3명)460만원, 불당동주차빌딩(총3명)360만원, 불당동공영주차장(3명)350십만원, 신부동공영주차장(3명)350만원, 대흥로노상주차장(2명)140만원)분으로 총1660여 만원이 지출되었다.

이를 연봉으로 계산하면, 약 2억 원이 인건비로 지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유료공영주차장에 ‘자동요금정산기’를 설치하고, 비상근무자 1명만 상시 대기 한다면, 줄어든 근무자 인건비와 미 징수요금을 합산하면 연간 수십억의 세수를 더 올릴 수 있다고 보여 진다.

한편 이와 관련 공단 관계자는 2017년도에 차량번호 인식기로 교체하여 퇴근 후라도 요금을 징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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