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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리뷰] 구청서 밀어주면 본청서 끌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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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112.♡.219.132) 작성일16-12-21 11:56 조회3,23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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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테크노폴리스 간선도로 완충녹지 해제 특혜 논란
흥덕구청 3m농로를 4m 인정, 시청 계획변경해 추가 해제

권혁상 기자l승인2016.12.20l수정2016.12.21 09:33

청주시가 청주테크노폴리스 간선도로 완충녹지 점용을 무분별하게 허용해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단지내 주요도로 포장공사를 하면서 과거 3m 농로와 연결된 곳에 4m 진입도로가 가능하도록 완충녹지 점유를 사실상 허가한 것. 해당 완충녹지 진입도로는 실제로 올해 급조된 공장·창고시설이 활용하게 돼 부동산 가치가 크게 오를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일부 시설은 관할 구청이 건축승인 때부터 허위사실을 눈감아 준 의혹이 제기돼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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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3m의 농로 옆에 폐골재를 깔아 4m로 만들었지만 청주시는 완충녹지를 해제해 4m 진입도로를 확보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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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덕구청 건설교통과는 지난 3월 외북동 137번지 일대 9천㎡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공장 및 창고) 인허가 신청을 받았다. 청주테크노폴리스 단지의 서쪽 외곽 2차선 도로와 인접한 위치였다. 문제는 진입도로 확보가 관건이었다.

국토교통부의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에 따르면 개발 규모가 5천㎡ 이상이면 6m이상의 도로를 확보하도록 명시했다. 하지만 신청부지는 기존의 폭 3m 농로가 신설될 2차선 도로와 연결되는 상황이었다. 특히 건설중인 2차선 도로는 완충녹지가 설정돼 진입도로 점유허가 자체가 까다로운 경우였다.

①'쪼개기' 편법신청, 구청은 몰랐나?

9천㎡의 사업부지를 분할해 5명이 개별 신청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사업면적을 각각 5천㎡ 이하 소규모로 줄여 개발허가 심의대상에서 벗어났다. 진입도로도 5천㎡ 이하에 적용되는 4m로 완화시켰다. 4m를 적용한다 해도 해당 농로는 폭 3m이기에 이마저도 충족할 수 없는 처지였다. 그러자 또다른 편법을 시도한다. 콘크리트 포장된 3m 농로옆에 폐골재를 깔고 찍은 사진을 첨부해 진입도로가 4m라고 내세운것. 현장에 나가보면 누구라도 금새 '눈가리고 아웅'이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흥덕구청 건설교통과는 스스로 '눈을 가리고' 4m도로로 인정해 조건부 승인을 내줬다. 흥덕구청 담당직원은 “포장된 부분은 3m가 맞다. 하지만 비탈면이 아니고 방해 시설물없이 차량통행이 가능하면 노폭을 더 인정할 수 있는 국토부의 지침 운영사항 안내공문이 있다. 그런 사정을 감안해 조건부로 허가한 것이다. 조건은 나중에 완충녹지 4m이상을 확보해야만 준공검사를 내주는 것으로 했다”고 말했다.

②3m 농로에 폐골재깔고 4m 주장

걸핏하면 시비가 벌어지는 완충녹지 해제를 조건으로 사업승인을 내 준 자체가 이례적이다. 또한 완충녹지 해제를 받지 못할 경우 맹지 속의 공장, 창고가 될 수밖에 없는 위험부담을 감수한 사업주도 의문이다. 완충녹지 해제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4개의 공장건물과 2개의 주택을 짓는 대규모 사업을 벌이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대해 인근 부동산 관계자는 "완충녹지 진입도로가 뚫리면 정식으로준공검사를 받으면 이전까지 밭이었던 지목이 대지로 바뀌게 된다. 나중에 청주테크노폴리스 부지에 추가 편입될 경우 보상비도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특히 청주테크노폴리스 편입부지 보상선례를 보면 정식 보상가 이외에 소위 '딱지 값'이 공장은 5억, 농가주택은 1억 이상씩 거래됐다. 공장 4개에 주택 2개면 딱지 값만 해도 엄청나다. 부동산 투자로 본다면 '대박'을 친 셈"이라고 말했다.

특혜의혹에 대해 사업주 S씨는 "요즘 어떤 세상인가, 가능하니까 법에 따라 해준 거 아닌가? 대기업이 사업한다면 시에서 모든 혜택을 다 해주면서 우리 시민들 소규모 사업을 제재하면 되겠는가. 원래부터 주택이 있었기 때문에 진입도로를 내 줄 밖에 없는 곳이다. 준공되면 세금낼 거 다 낼텐데, 난 누구한테 부탁한 적도 없고 특혜는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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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북동 171번지에도 공장 건물 앞 완충녹지를 똑같이 추가 해제했다.


③공원녹지과와 완충녹지 해제 협의 했나?

도로변 완충녹지 관리는 공원녹지과의 고유업무다. 개발업무를 맡은 인허가 부서는 완충녹지 민원이 넘치다보면 일부 점용허가를 내주는 쪽으로 움직인다. 하지만 도심 녹지를 지키고자 하는 공원녹지과는 완충녹지 해제요청 민원에 호락호락하지 않다. 외북동 137번지 완충녹지 해제건도 시청 도시개발과는 민원을 수용하는 쪽으로 나섰다. 하지만 공원녹지과가 동의를 받기가 만만치 않자 협의 과정을건너 뛴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취재기자는 청주테크노폴리스 자산관리(주) 사업단 담당자를 만나 당초 완충녹지 점용 진입도로 12곳 이외에 최근 추가로 2곳이 포함된것을 확인했다. 그중 한곳이 바로 외북동 137번지 일대 개발사업 진입도로였다. 이에 공원녹지과를 찾아가 "최근 외북동 일대 완충녹지 민원 협의가 있었느냐?"고 질문했다. 하지만 담당직원은 '찾아보겠다'며 10분이 지나도록 컴퓨터 자료검색을 하다가 "작년말 현지 주택의 이용을 위한 협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추가로 2곳의 완충녹지 진입도로를 허용하면서 공원녹지과와 협의과정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실제로 청주시는 지난 2013년 율량동 6차선 도로옆에 신설된 중고자동차매매상사 진입도로를 위해 완충녹지 점용허가를 내줘 물의를 빚었다. 당시 감사결과 공원녹지과 협의를 배제한 것으로 드러나 징계조치를 받기도 했다.

④완충녹지 추가 해제 2건, 배경 있나?

청주테크노폴리스 사업을 추진하면서 최초 도시관리계획에는 완충녹지 12곳을 열어주는 것으로 잡았다. 하지만 진입도록 확보를 위한 완충녹지 점용요구 민원이 잇따랐고 청주시장과 민원인들의 면담도 이뤄졌다는 것. 외북동 137번지와 171번지 기존 농로의 완충녹지 해제 민원도 여기에 포함됐고 통장이 직접 건의했다고 한다.

하지만 해당 농로를 진입도로로 사용해야 하는 농가는 1곳에 불과했다. 그나마 기존 3m를 확보해 주면 통행에 큰 불편이 없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137번지는 2종 근린시설인 공장을 건축하면서 4m 확보가 필요했고 구청에서 '조건부 인가'를 해주고 본청 도시개발과가 완충녹지 해제를 통해 조건을 충족시켜 준 것이다.

결국 137번지에 대한 완충녹지 민원을 해결하려다 보니 같이 연결된 농로인 171번지도 진입도로 4m를 허용한 것으로 보인다. 청주시 관계자는 "해당 지역 완충녹지 민원이 시장실에도 접수돼 이승훈 시장이 적극적인 민원 해결을 주문한 것으로 알고 있다. 농로를 차량 교행이 힘든 3m로 만든 것은 일반 도로 개념이 아니기 때문이다. 농지의 난개발을 막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에 진입도로 최소폭을 4m로 정한 것이다. 농로 3m를 인허가기관에서 임의로 4m로 인정한다면 전국 어느 농지도 개발이 가능하다는 얘기나 다름없다. 애초부터 흥덕구청이 원칙대로 했어야했고 본청도 완충녹지를 3m가 아닌 4m 해제해 준 것은 오해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권혁상 기자  jakal4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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