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신문] 건물주 사망 후에도 명의변경 안해 탈루세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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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112.♡.219.132) 작성일16-12-21 12:01 조회3,39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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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 사망 후에도 명의변경 안해 탈루세 의혹
입주자들 계약 시 건물에 대한 세부사항 확인 필요
하동군 관내 13개 읍·면에서 부동산·건물 등의 명의를 소유한 자가 사망을 한 후에도 가족이나 친척들이 취득세, 등록세 등을 피하기 위해 명의 이전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탈루세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하동읍의 경우 건물 소유주가 사망을 하였는데도 사망자 명의로 건물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관련 건물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실질적인 책임을 묻기가 어려운 상태다.
특히 문제가 발생하여 피해자 측의 경제적 손실이 건물 시세를 상회할 때 사태는 더욱더 심각해진다.
군민 A씨는 “건물주나 부동산 소유자가 사망을 하였음에도 자산의 명의를 옮겨가지 않는 것은 재산권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며 “어떤 곳은 건물주가 사망한지 십 수 년이 된 곳도 있다. 지방세를 내지 않는 건물이나 부동산에 대해 5년 이상 등기를 하지 않은 곳은 국가에서 몰수처리 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군 관계자는 “건물 명의가 사망한 사람의 것인지에 대해서는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확인하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다.”며 “세입자들이 계약서를 작성할 때 충분한 검토를 한 후 계약을 해야 하고, 건물로 인한 화재 등의 피해에 대한 보상은 세입자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다.”고 말했다.
진주세무서 하동지서 관계자는 “건물소유주가 사망을 한 경우 6개월 내에 상속등기를 해야 한다.”며 “상속등기를 기간 내에 하지 않을 경우 직계가족에게 공동상속이 되며, 법적 요율에 따라 국세(상속세, 소득세, 부가세 등)를 부과한다.”고 말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부동산특별조치법)’ 기간을 기다리면서 명의를 변경하지 않고 두었다가 지방세(취득세, 등록세 등)징수를 피하려는 편법적인 방법을 선택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없는 자가 있는 자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낸다는 공공연한 말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 안타깝다. 양심적인 세금납부와 악습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만이 밝은 사회를 만들어 가는 초석이 아닐까 한다.
/하용덕 기자
ydh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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