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섭 진천군수가 지난 26일 "조류인플루엔자(AI)가 11∼3월에 집중되는 만큼 겨울철에 오리, 닭 등 가금류 사육을 제한하는 휴업보상제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 군수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지난 16일 진천을 방문한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휴업보상제를 건의했고, 정 의장도 내년에 충북도부터 시범운영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휴업보상제는 정부가 평소 닭이나 오리고기를 비축한 뒤 철새가 주로 이동하는 겨울철 AI 상습 발생 지역 닭·오리 사육을 중단하고, 대신 농가에 보상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송 군수는 살처분 보상금 등에 대한 국비 부담 확대도 요구했다. 그는 "진천군에서 이번 AI로 살처분 보상금 65억원, 살처분 비용 11억4천만원, 초소운영 및 사후처리비 3억8천800만원 등 80억원이 넘는 예산이 필요하다"며 "지방자치단체가 살처분 보상금 20%, 살처분 비용과 초소운영비 100%를 부담해야 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축사 설계도에 방역시설 설치 의무화, 축사 신축 때 농지전용허가제 도입, 신규 축사 거리제한, 기존 축사 폐업보상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자치단체 차원에서도 농가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AI를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진천에서는 올해 AI 발생으로 35개 농가 78만여 마리 가금류가 살처분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