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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브레이크뉴스] 의왕경찰서에 대체 무슨 일이… 암 환자만 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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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112.♡.219.132) 작성일17-01-04 12:41 조회3,73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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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m내 아스콘공장 우연의 일치인가? 관련성 있나?
기사입력 2016/12/30 [17:21] 최종편집  채흥기 기자icon_mail.gif

국민의당 “의왕경찰서장 또 하나의 세월호 선장”

녹색당, “소리없는 살인자… 아스콘 공장 추론”

 

소리없는 살인자 인가? 우연의 일치인가?

의왕경찰서 직원들이 지난 2009년부터 2016년까지 6명의 암환자가 발생하고, 이중 2명은 사망했다. 최근 총 222명의 직원 중 10여명에 대해 정밀검사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지난해 12월 23일 의왕경찰서에 따르면 50m 반경 내 아스콘을 생산하는 H사에서 발생하는 역겨운 냄새 때문에 직원들이 힘들어 하고 있다고 했다. 일부 직원은 고천동주민센터로 임시 이전했다. 또 식물이 시들어 죽는 경우도 발생했다고 했으며, 최근 3개월전부터 냄새가 심해졌다고 밝혔다.

 

▲ 의왕경찰서 직원들이 지난 2009년부터 2016년까지 6명의 암환자가 발생, 이중 2명은 사망했으며, 최근 총 222명의 직원 중 10여명에 대해 정밀검사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아 종합적인 역학조사를 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경찰서 2층에서 지난해 12월23일 오후 촬영한 아스콘공장으로 경찰서 주차장 바로 옆에 있다. 사진 채흥기 기자     © 경기브레이크뉴스(안양주간현대)

 

의왕경찰서 청사에서 150m 정도 떨어진 곳에 새 청사를 건립 중이며, 2017년 6월경 완공할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23일 H아스콘공장을 기자가 방문했을 때 락스같은 독한 냄새를 맡고 난 후 오후까지 힘들었다.

 

경기도 환경 관계자는, “지난해 11월30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H업체의 배출가스에 대한 시료를 채취해 검사한 결과 모두 기준치 이하로 나왔다”고 밝혔다. 하지만 의왕시가 악취오염도를 검사한 결과 2016년 6월21일 이전 7회 검사했을 때는 기준치 이하였으나 2016년 8월12일 3,000 기준치 초과 등 2016년 12월19일까지 7회 검사해 무려 5회나 기준치를 초과했다.

 

이는 의왕경찰서 관계자가 최근 3개월전부터 냄새가 심해졌다는 증언과 일치하고 있다. 의왕시는 1차 개선권고 후 5회나 위반했으나 개선기간인 45일을 초과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위반횟수를 계산하지 않아 기준위반과 기준 이내를 반복하고 있다. 법대로 하면 100번을 위반해도 1회 위반한 것이 된다.

 

이는 악취방지법 제8조의2항제1항에 따른 개선권고 조치 중 측정한 악취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했다 하더라도 산입하지 않는 조항 때문이다. 법과 줄타기하듯 기준초과, 기준이내, 기준초과, 기준이내를 반복하고 있고, 12월13일과 12월19일 2회 연속 기준을 초과했어도 “개선권고기간 내 초과돼 위반횟수 미산입”이다. 악취오염도는 1,000을 넘지 않아야 하는데, 2,000이상을 초과하는 경우도 3회나 됐다.

 

▲ 의왕시가 지난해 12월 조사한 H아스콘공장에 대한 악취오염도 검사 결과. 8월부터 12월까지 7회 중 5회를 위반했으나 개선권고 기간 내 초과됐다고 해서 1회 위반만 계산됐다.     © 경기브레이크뉴스(안양주간현대)

 

이에 따르면 법망을 이용해 방지시설 가동과 미가동을 반복적으로 했을 가능성이 제기돼 시설에 대한 가동 전산기록이나 약품사용량, 세금계산서 등 종합적인 조사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의왕경찰서 수사관계자는, “그동안 수사를 했으나 특별한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의왕시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1985년부터 가동해온 이 아스콘공장이 그동안 폐업과 가동을 반복해왔고, 지난 2015년 6월 H사가 인수, 가동하면서 시설투자를 많이 했다고 밝혔는데, 조사 과정에 온 오프 스위치를 켜며 작동하는 것을 목격한바 있다고 했다.

 

관계자는 또 일부는 악취가스를 태우는 연소시설과 이산화염소 약품으로 중화시키는 시설을 가동하고 있는데, 약품값으로 월 1,000만원 정도 들어간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했다. 운영비가 상대적으로 적게드는 연소시설만 가동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한 시설업체 관계자는, “200루베를 발생하는 사업장의 연소시설의 경우 시설비는 5~6억 원 정도, 월 운영비는 200~500만원 상당에 이르는 등 가동비가 많이 든다. 시설을 일부만 가동하면 그만큼 운영비가 줄어들지 않겠는가”라고 밝혔다. 이 시설을 가동을 하지 않을 경우 운영비가 대폭 줄어들게 된다. 이에 따라 H업체가 악취오염방지시설을 제대로 운영하는지에 대한 의혹이 있어 이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가 요구되고 있다.

 

의왕시 관계자는, “해당 업체가 6억 원의 예산을 투자해 악취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투자를 더 하려고 알아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지난 12월23일 H사 관계자에게 전화를 해 해명을 요구했으나, “그동안 수개의 언론과 인터뷰를 했지만, 우리의 뜻은 전혀 반영되지 못했다. 따라서 인터뷰를 하지 않겠다”며, “우리는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 해당 언론에 대해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문제가 확산되자, 의왕시의회(의장 기길운)는 지난해 12월19일 본회의에서 <의왕 고천 공공주택지구 인접 공업지역(아스콘 공장) 포함개발 건의문>를 채택했다. 즉 아스콘공장을 이전시키고 그곳에 주택을 짓겠다는 의미이다.

 

건의문은 의왕시 고천동 시청주변 약54만 4,000㎡ 부지에 공공청사 중심의 행정타운과 정부의 역점 주거복지 프로젝트인 행복주택 2,200호를 포함한 4,400호 규모의 주택지구 조성사업을 LH공사와 의왕시의 공동시행(면적분할)방식으로 추진 중에 있다. 최근 고천공공주택지구와 인접한 “아스콘 공장인 현창기업의 악취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로 인해 인근 주민 및 의왕경찰서 직원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바 있으며, 인접 고천․오전 주거지역 주민들의 악취 민원은 이미 오래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고천공공주택지구의 토지이용계획 상 주거지역과 당해 공장부지와의 이격거리는 약200m에 불과, 의왕시에서는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으로 당해부지에 대한 사업지구 편입 또는 저감대책 마련을 요구했으며, 이에 대해 LH공사측은 대기질 및 악취가 기준치 이내로 측정됨에 따라 차폐수목 식재와 완충녹지 등을 조성해 이를 저감하겠다는 입장이나, 이는 근본적인 대책이 아닌 사업시행을 위한 최소한의 대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건의문은 “현행 「악취방지법」 등 대기관련 규정에 의한 행정청의 처분만으로는 당해 공장의 악취 및 오염물질 배출을 저감시키는데는 한계가 있으며, 타 지역으로의 공장이전 요구는 더더욱 어려운 실정임에 따라, 현재와 같이 개발사업이 추진될 경우, 향후 고천공공주택지구 입주민들의 유해시설에 대한 반발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될 것이라는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일 것”이라고 했다.

 

따라서 고천공공주택지구 내 근무․거주하는 입주민들과 더 나아가서는 우리시 고천․오전지역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확보를 위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 한다고 판단, 악취발생 공장부지를 금번 고천공공주택지구에 포함해 줄 것을 건의했다. 서창수 의원은, 시정질의를 통해 현재의 진행상황 및 LH가 시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대책을 물었다.

 

김성제 시장은, “2015년 6월 사업주가 바뀌고 막대한 시설비를 투자해 2015년 12월부터 공장을 가동하고 있으며, 경찰서 및 인근 지역주민의 악취 민원이 빈번히 발생해 현장관리를 강화하고 있다”며, “ LH공사에 7월과 11월 2회 고천공공주택지구 내에 아스콘공장 편입을 요구했으나 국토부는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상황에 부지 편입은 어려워 아스콘공장 악취 및 저감대책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으며, 경기도 역시 악취 및 대기측정 결과 환경법규 기준치 이하인데다 공장부지 보상비 평당 800~1,000만원으로 과다해 편입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했다.

 

김 시장은 또한 “현행 악취방지법상 악취로 인한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3회 이상 배출허용기준을 3회 이상 초과시 경기도와 협의해 신고대상 시설로 지정되면 배출허용기준 초과할 경우 개선명령,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상시 불시점검을 통해 환경오염위반 행위에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했다. 또한 “고천동 공업지역내 공장들의 업종변경, 사업지개발 등을 유도하고 필요한 경우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는 장기계획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12월 ‘의왕고천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이 국토교통부 고시로 승인됐다. 의왕고천 공공주택지구는 고천동 일원 기존 544,119㎡를 542,849.9㎡로 1,269.1㎡로 감소 변경했다. 수용될 주택 및 인구는 주택 4,374호(공동 4,308호, 단독 66호)이며, 수용 인구는 9,953명이다.

 

정치권도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당 장진영 대변인은 지난해 12월22일 논평을 통해 “의왕경찰서가 인근에 위치한 아스콘 공장에서 발생한 악취 등의 문제로 청사를 이전하기로 결정했다. 주민대책을 먼저 세우고 원인을 찾아 해결해야 할 책임자들이 앞장서 도망가는 꼴이다.

 

또 하나의 세월호선장이 나타났다. 문제는 경찰서가 있는 건물에 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등 7개 단체가 내년 하반기에 입주하기로 되어있고 공장 인근 지역에 고천공공주택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또한 이미 공장 주변에는 오전초등학교, 이왕중학교, 아파트단지에 수많은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며 살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문제의 아스콘 공장과의 거리가 경찰서보다 더 가까운 곳에서도 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아무런 대책 없이 사지로 방치한 채 경찰서만 이전하면 다 해결되는 것인가? 더 큰 문제는 관련기관이 역학조사 등을 통해 나온 측정수치가 유해물질 기준치를 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는 것이다. 주민대책을 외면하려는 수순이다. 그러면서 왜 경찰서는 이전하는지 묻고 싶다.

 

▲ 지난해 12월 고시된 의왕고천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 및 지구 계획. LH가 추진하는 아파트 건설로 아스콘공장은 포함돼 있지 않았다.     © 경기브레이크뉴스(안양주간현대)

 

철저한 원인규명, 주민대책 수립, 이행이 먼저다. 경찰서 이전은 그 다음이다. 혈세 월급을 받는 공직자라면 책임감을 갖고 인근 지역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당연한 의무이자 도리이다. 안전행정부와 경찰청은 의왕경찰서 이전 절차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철저한 원인규명과 주민 대책을 수립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녹색당 경기도당도 지난해 12월22일 “의왕경찰서 경찰관 3명이 암으로 목숨을 잃었고, 2명이 암질환으로 투병 중이며 최근에는 1명이 암 진단을 받았다. 10여 명은 암질환 의심자로 판명되었다. 7년 사이에 벌어진 괴상한 현상이다. 소리 없는 살인자가 의왕경찰서 주변을 맴돌고 있다. 의왕경찰서 50여미터 거리에는 ‘아스콘 공장’이 가동 중이다. ‘아스콘’은 ‘아스팔트 콘크리트’의 줄임말로, 주로 도로를 포장할 때 사용하는 물질이다.

 

의왕경찰서와 인근 주민들은 ‘아스콘 공장’에서 나오는 유해물질을 암 발병의 주원인으로 추정하고 있다. 10년간 23명의 주민이 암에 걸렸던 제주도 서귀포의 한 마을이나 주민의 20퍼센트가 암에 걸린 전북 남원의 한 마을도 아스콘 공장이 가동됐다는 공통점에 근거한 것이다. 소리 없는 살인자는 아스콘 공장이라는 추론은 합리적이다”고 했다.

 

또 “의왕경찰서에 따르면 실제로 심한 악취와 미세먼지(분진)로 일상생활이 어려웠다고 증언하고 있다. 특히 아스콘 공장 가동 시 발생하는 유해물질에는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되는 벤조피렌 등이 포함되어 있다. 아스콘 공장의 인허가 책임은 경기도에 있다. 관리의 주체도 경기도다.

 

암 발생이 현저하게 늘어나고 인근 주민들의 민원도 끊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오랫동안 방치한 경기도는 그 책임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지금부터라도 도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발 빠른 조치를 촉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첫째, 경찰뿐 아니라 인근 지역 주민과 현장 노동자들의 건강 상태를 정밀하게 진단해야 한다. 이번 아스콘 공장의 유해성은 의왕경찰서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시행하여 그 심각성이 밝혀지게 되었다. 지난 7년간의 피해는 이보다 더할 수도 있다. 아스콘 공장의 유해물질로 인해 건강상 해를 입을 수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면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더 이상의 사망자 및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둘째, 유해물질 배출에 대한 철저한 역학조사가 필요하다. ‘한국환경공단’이 시행한 공기질 역학조사는 아무런 인과 관계를 밝혀내지 못했다. 발암물질이 기준치 이상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다. 그러나 아스콘 공장 인근 주민들에 따르면 새벽에 공장을 가동하는 일이 잦았다고 한다. 현장 증언을 고려하여 제대로 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했다.

 

셋째, 유해물질 배출 시설의 인허가 절차 및 관련 법제도 개편이 필요하다. 의왕 아스콘 공장의 인허가와 관리 주체는 경기도청으로, 의왕시가 주도적으로 나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행정적 권한이 제도적으로 미비하다.

 

악취문제 등 대기오염문제는 발생현장에서의 신속한 대응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경기도 담당부서인 환경국에서 31개 시군에 산재해 있는 대기오염 유발 공장을 신속하게 관리, 감독하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이다. 이제 부터라도 대기오염 유발 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권한을 현장에 가까운 기초자치단체가 중심이 되도록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

 

의왕경찰서는 필요 인력만 남겨둔 채, 고촌동주민센터로 업무지를 옮겼다. 하지만 해당 아스콘 공장 인근에는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이 계획되어있다. 유해물질 의심 아스콘 공장문제를 그대로 둔 채 당장 의왕경찰서만 이전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이후 예상되는 더 큰 환경재앙을 방치하는 것이다.

 

경기도와 의왕시는 암 발생 원인을 찾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사람의 생명과 안전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라고 대책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제도를 보완해 아스콘공장 등 유해화학물질을 발생하는 시설의 경우 굴뚝 자동측정기기(TMS)를 의무적으로 부착토록 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일부 지자체 중 유사한 사례도 있다. 주변에 아스콘공장이 있는 전북 남원의 내기마을은 주민 중 7명이 폐암에 걸려, 보건복지부 주관 역학조사 연구팀이 조사한 결과 직접적인 연관이 어렵다고 했지만, 서울대 산학협력단의 암발병 역학조사 결과 아스콘공장 등이 주변환경 요인과 암발병이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다는 근거를 제시했다.

 

남원시 내기마을 집단 암 발병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미공개가 논란이 된 가운데 인근 아스콘 공장 가동에 따른 발암물질 증가, 평균치보다 높은 실내 라돈 농도, 개인의 흡연력이 상승 작용을 일으킨 것으로 확인됐다.

 

▲ 서창수 의왕시의회 의원은 아스콘공장에 대한 공공주택지구 편입을 LH가 들어주지 않을 경우 대책을 김성제 의왕시장에게 촉구했다     © 경기브레이크뉴스(안양주간현대)

 

또한 지난해 10월19일 질병관리본부와 전북도, 남원시 등에 따르면 내기마을에서 발생한 폐암은 △대기 중 미세분진(PM 2.5)의 일부인 다핵방향족 화합물(PAHs)의 증가 △가구의 실내 라돈 농도 △개인의 흡연력 등의 영향을 받았다. 이들 요인 간의 상승 작용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미세분진은 지름 2.5㎛ 이하의 미세먼지이며, 다핵방향족 화합물은 연료의 불완전한 연소로 발생하고, 벤조피렌(1급) 등 발암물질을 포함하고 있다. 라돈은 기체 방사선 물질로 폐암 발암물질이다.

 

측정 결과, 현재 미세분진 농도는 기준치 이내지만 아스콘 공장 가동 시에는 미세분진, 다핵방향족 화합물 등의 농도가 비가동시보다 높았다. 특히 미세분진의 구성 성분인 다핵방향족 화합물(PAHs)은 공장 가동일 평균값 3.09ng/㎥로, 서울역(3.24ng/㎥)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를 근거로 연구진은 과거 아스콘 공장 가동(1995년) 시 미세분진 농도가 현재보다 10배 정도 높았을 것으로 추정했다. 실내 라돈 농도는 폐암 환자가 거주했던 가구의 실내 라돈 평균치가 정상 가구 평균치보다 높았다. 이 가운데 2가구에서 기준치(148Bq/㎥)를 초과했다. 전자파는 국내외 기준보다 현저히 낮았고, 지하수는 음용수로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기마을 남성 폐암 환자 6명 중 5명은 흡연력이 있고, 5명 모두 10년 이상 장기 흡연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백도명 교수는 “이번 역학조사를 통해 폐암 발생률과 관련 위험 요인을 확인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인과성 증명은 불가능했다”며 “내기마을과 유사한 사례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는 타 지역·아스콘 공장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다른 나라에서는 아스콘 공장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움직임이 있어 우리나라도 아스콘 공장에 대한 규제를 어떠한 근거로 추진할지 체계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내기마을은 1999년부터 2013년까지 주민 78명 가운데 7명이 폐암에 걸렸고, 마을 주민들은 인근 아스콘 공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 물질이 원인으로 지목된 바 있다. 중앙암역학조사반은 2013년 11월 내기마을 남성의 폐암 발생이 전국 8~10배로 역학조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남원시는 2014년 8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서울대 보건대학원에 역학조사를 의뢰한바 있다. 사진 취재 채흥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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