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슨 H빔 등 환경오염심각…녹물 하천 등 농지로 유입
국토부가 발주하고 두암종합건설•백송종합건설•코스모스앤컴퍼니•한양종합건설 등이 컴소시엄 형식으로 수주한 국도 1호선 천안직산사거리 입체화건설사업은 A회사에서 하청을 받아 공사를 해오고 있다.
입체화 건설공사과정에서 수거된 보도블록, 아스팔트 잔해, 녹슨 철 구조물 등 종류도 다양한 산업폐기물을 그대로 산더미처럼 쌓아두어 빗물 등으로 녹슨 철 구조물에서 발생되는 녹물은 여과 없이 지하로 침수되고 있다.
또한 인접한 하천과 농지로 스며들고 있어, 환경 폐해가 심각한 수준으로 보인다.
그런가 하면 한 켠 에는 덮개 등 안전시설이 전혀 없이 야적된 H빔의 경우, 눈과 빗물에 노출돼 녹슬고 부식된 그대로 건설자재로 투입되어지고 있다.
관계자에 따르면, 산업폐기물 임시야적장은 상덕과선교 하부 공간 400㎡를 지난 8월 천안시 로 부터 공사용 가설건축물(컨테이너) 축조 및 자재야적장으로 신고, 사용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폐기물의 경우 처리업체가 강원도 소재업체로 인계 일정이 조율되지 않을 경우에만 부득이 2, 3일 야적 후 인계한다고 주장하지만, 현장에 야적된 건설폐기물은 한 번도 처리하지 않은 채 그대로 쌓여 있는 것으로 보이며, 또한 처리할 의지조차 없는 것처럼 여겨진다.
신고 된 부지는 400㎡를 훨씬 넘어 여기저기에 산더미처럼 하치하여, 눈과 빗물에 노출된 녹물이 그대로 지하에 스며들고 있다.
한편 녹슨 철 자재를 재사용할 경우 1차 공장에서 녹 제거 후 녹막이 방청페인트를 도포해야 된다.
이어 2차로 현장 반입 후 소량의 녹슨 부위는 와이어 브러쉬를 이용해 녹을 완전히 제거한 뒤 녹막이 방청페인트로 한 번 더 도포해 사용해야 된다.
이에 대해 제강회사 전문가는 “강재를 사용할 경우 흙과 녹 등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해야 된다”며 “야적의 경우 습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지면에서 30㎝ 이상 띄우고 천막 등을 덮어 보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환경단체는 “방치된 H빔은 빗물과 겨울 폭설로 인해 유해물질이 농지와 농수로로 유입돼 지하로 스며들어 농업용수는 물론 지하수를 오염시킬 수 있다”며 “침출수 방지시설 등 철저한 안전대책이 요구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시공사 관계자는 “녹 슨 H빔을 국도 지하차도 확장공사에 투입해 사용해도 전혀 문제될게 없다”고 일축했다.
다만 “야적 강재에 빗물 또는 눈이 접촉되지 않도록 하겠다” 고 밝혔을 뿐 녹물이 스며든 농수로 정비 등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었다.
주민들은 “관계당국의 눈을 피해 이 같은 불법행위에 환경오염과 훼손은 물론 농지까지 스며들고 있는 오염 수 등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은 즉각 현장을 방문하여 사실을 확인하고 엄중한 법적 조치(고발, 고소 행정처분 등)를 취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직산사거리 입체화건설사업은 총예산 392억(전액 국비)원으로 직산역 삼거리에서 서북구청을 경유하여 직산 패션 아울렛을 지나는 605m의 지하차도 공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