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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민신문] ‘부천형 K-미르사건’ 터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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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112.♡.219.132) 작성일17-01-06 14:29 조회3,30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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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수 시의원, 청소업체 선정 관련 김만수 시장 등 고발
기사입력 2017/01/03 [20:02] 최종편집  나정숙 기자icon_mail.gif

서헌성·정재현 의원 등 전직 비서팀장 4인에 ‘명예훼손 및 무고혐의’로 맞고소

 

▲ 기자회견 하는 김관수 의원     © 부천시민신문

지난해 제기된 부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청소) 업체 선정을 둘러싼 의혹이 검찰 수사를 통해 전모가 드러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 문제를 집중 제기해온 부천시의회 김관수 의원은 3일 오전 11시 부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16년 부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청소) 2개사 신규업체 선정과 관련, 김만수 부천시장과 전‧현직 청소과장‧팀장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업무상 비밀누설 사전공모 등 혐의”로 고발했다. 
또한 지난해 12월 9일 부천시의회 시정질문 발언을 문제 삼아 김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서헌성·정재현 의원 등 전직비서팀장 4인에 대해서도 명예훼손 및 무고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면서 고발장 전문을 공개했다.
김 의원은 고발장에서 “1년 매출 약 30억 원, 회사 순 이익금 약 3억 원의 부천시 지급이 보장되는 부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청소) 2개사 신규 업체 선정과 관련, 뉴시스‧경기일보‧연합뉴스 등 많은 언론에서 사전내정설과 특혜의혹 등을 앞 다퉈 보도했다”며, “문제가 됐던 가장 큰 이유는 사전내정설 등 끊임없이 소문이 나돌던 내용대로 결과가 똑같이 도출되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규 청소업체 선정, 적격심사를 통과한 업체는 서광기업주식회사와 새길협동조합 2곳이다.
김관수 의원은 서광기업에 대해 “주소는 작동 소재 ‘원미환경’과 같고, 건물 소유주 및 경영진이 같음에도 신규업체로 선정한 것에 대해 부천시는 법인명이 다르기 때문에 문제없다며 적격심사자로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새길협동조합의 경우 이사장 김 모 씨는 사무관으로 퇴직한 전직 공무원으로 2016년 11월 1일까지 부천시로부터 월 150만원의 활동비를 지급받았으며, 조합이사 한 모씨(김 모 씨의 처), 홍 모(김 씨가 경영하는 회사의 전무이사) 씨와 함께 약 50%를 출자하였다. 특히 김 씨는 지난 2010년 6월 지방선거 당시 김만수 시장의 인수위원장에 이어 2014년 김만수 시장후보 후원회장 및 선대본부장을 지냈으며, 2010년 부천시호남향우회연합회장을 역임했다. 
김 이사장이 경영하는 회사의 전무이사이자 조합의 이사를 맡고 있는 홍 씨 역시 2016년 6월까지 원미갑 국회의원 사무소 사무국장(국회의원 비서관)으로 근무하였다.   
김 의원은 또 “새길협동조합의 정관과 목적사업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이 명시돼 있지만 폐기물 사업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시장의 허가사항이다. 9월 설립 당시 출자금 5억6160만원 가운데 4명이 대주주이고, 나머지는 3~5주로 형식적”이라며, “지난해 청소용역업체 선정 관련해 김만수 시장이 9월 26일 브리핑하고, 10월 5일 공고되었으며, 공고문에 5억 원을 예치시켜야 한다는 단서조항이 삽입되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특히 “주무부서장을 맡았던 구 모 청소과장은 김 이사장 등과 수년전부터 친목회를 구성해 월 1회 정기적 모임과 월 수회 의견교환을 나누는 사이로 업체 선정과 관련, 세부 배점기준표를 사전에 알려줘 이에 알맞게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등 업무상 비밀을 누설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20일 본회의에서 김만수 시장이 시정질문 답변에서 청소행정에 대한 의혹 해소를 위해 자체 감사를 약속한 상황에서 고발하는 이유에 대해 “부천시가 내부감사를 진행한다하더라도 행정적 판단과 법리적 판단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며 “부천시의원의 책무이자 부천시민이 부여한 권한에 충실하게, 시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의 일환으로 고발장을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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