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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신문] ‘농어촌상생기금법’년내 처리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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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112.♡.219.132) 작성일17-01-09 15:37 조회3,33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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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동신문  

‘농어촌상생기금법’년내 처리 불투명  

 

한·중FTA 비준때 여·야·정 합의 사항

지난 12월 7일 무산돼 법사위 계류

농민단체들 법안 통과 강력 촉구 중

 

지난해 11월 30일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을 처리하는 조건으로, 여·야·정 협의체가 농어촌 보상대책으로 설치키로 합의한, 농어촌상생기금법이 12월 임시국회중인 지난 7일 처리를 시도 했으나, 무산되어 법사위에 계류되었다.

농어촌상생기금법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2개월 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기업들이 매년 1000억원씩 10년에 걸쳐 1조원의 기금을 조성해 농어촌 복지사업에 사용하는 등 상생기금 설치 근거와 사용처를 담고 있다.

당초 이 법안은 7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기대됐으나 정부 측이 ‘기금 부족분을 예산으로 충당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이의를 제기하면서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정부와 국회는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뒤늦게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와 이견조율을 거쳐 여야정 합의 취지를 최대한 살리겠다는 뜻을 최근 국회에 전달했다. 

문제는 국회 법사위가 연내에 소위와 전체회의를 개최할지 분명치 않다고 알려지고 있다. 법사위가 열리지 않으면 29일 국회 본회의가 열려도 상생법안의 연내 처리가 불가능하다. 

여러 농민단체 관계자는 “일주일 뒤면 한·중 FTA가 발효 3년째에 접어드는 되도 정치권과 정부는 상생기금법 문구조차 합의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상생기금법이 연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여·야·정의 사기극으로 간주하고 응당의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이미 한·중 FTA는 발효 중이고 그간 산업계는 농업계의 희생을 담보로 한 FTA로 인한 과실을 얻은 반면, 농업계는 그칠 줄 모르는 쌀 값 폭락, 수입 농축산물의 공세 등으로 인해 벼랑 끝으로 내몰린 농민들이 울고 있다. 이 울음을 누가 달래 줄 것인가?        /신광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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