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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제천단양] 새해 벽두 제천지역 정치권 각종 불법행위 줄줄이 법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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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112.♡.219.132) 작성일17-02-01 17:17 조회4,42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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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작성 : 2017년 01월 06일 15시 10분 30초

최순실 국정농단사건 새누리당 휘청…철옹성 지지기반 붕괴 초읽기

국회 권석창 의원 각종 불법행위 재판부 심리 결과 코앞 엎친데 덮쳐

도의회 의원 의장 선거시 돈봉투 돌려 입건…시의회 의원 줄줄이 사법기관 조사

정유년 새해를 맞은 제천지역의 정치권이 혼돈에 빠졌다. 최순실 국정농단사건으로 휘청거리고 있는 새누리당은 지역당원협의회장인 지역구 새누리당 권석창 의원의 친박과 비박 등의 정치노선이 불명확한데다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등의 혐의로 인한 재판으로 망신창이로 전락, 전통의 지지기반이 상실되고 있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당선된 권 의원은 무혐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재판부의 심리가 진행될수록 불리한 증거가 속속 제출되고 있다. 도의회 K 의원(새누리당·제천 2)은 지난 도의회 의장 선거를 치르면서 돈봉투를 돌린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또 4명의 시의원들이 각종 불법 혐의로 사법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았거나 받고 있다. 이처럼 같은 시기에 지역의 국회의원으로부터 도의회 의원·시의회 의원들이 대거 사법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은 지방의회가 출범한 이래 사상 처음이다.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새누리당이 이합집산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제천단양선거구의 권 의원의 행보가 불분명, 당원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크게 비박과 친박으로 나눠졌다. 비박계 일부 의원들은 탈당, 개혁보수신당을 창당하고 있다. 충청권 의원들이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의 대선출마 선언으로 대부분 탈당행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권 의원은 구체적 입장을 유보하고 있다. 친박 모임에 모습을 보이기도 했던 권 의원은 이후 비박 입장을 보이는 등 뚜렷한 색깔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권 의원의 실정은 친박·비박을 떠나 당장 코앞에 떨어진 불부터 꺼야하는 긴급한 상태이다. 지난 20대 총선 당시 각종 불법혐의에 대한 재판을 벌이고 있다. 검찰은 권 의원에 대해 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정치자금법 등의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공소사실에서 지난 2015년 4월 새누리당 당내 경선을 대비하기 위해 권 의원과 지인이 공모, 입당원서를 받기로 했다. 검찰은 권 의원과 권 의원의 지인이 직접 당원모집 과정에 관여, 모두 105명으로부터 입당원서를 받았다고 적시했다. 검찰은 권 의원이 건설업자들로부터 선거활동자금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사실도 확인했다. 검찰은 지난 2015년 3월29일 울산지역의 건설업자인 권 모씨로부터 선거활동자금으로 1천만원을 받기로 하고, 지인을 시켜 같은해 4월1일 권 의원을 수행했던 지인의 친구의 통장을 통해 돈을 받았다. 이어 같은해 5월17일은 서울지역의 건설업자인 김 모씨로부터 500만원을 받았다. 이와는 별도로 권 의원은 지인의 통장을 빌어 노 모씨로부터 2014년 12월부터 2015년 7월까지 600만원을 받은 혐의도 확인했다고 공소사실에서 밝혔다. 또 검찰은 권 의원이 열두 차례에 걸쳐 선거구민들에게 모두 66만원어치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했다.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은 모두 12권 분량이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권 의원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재판부의 심리가 진행될수록 반드시 유리한 국면으로 이끌어가지 못하고 있는 분위기다. 지난 3일과 4일 진행된 공판에서 검찰은 권 의원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녹음파일을 무더기로 재판부에 넘겼다. 한 때 권 의원 측근이던 김모(불구속기소)씨 컴퓨터 등에서 나온 이 파일은 권 의원과 결별했던 2015년 5월 이후 내용으로 알려졌다. 무려 1천400여개에 달한다. 당원 모집과 관련, 권 의원은 완벽한 무혐의를 입증하는데 실패했다. 재판부가 6명의 증인을 불러 신문하는 과정에서 일부가 권 의원의 지시를 증언했다. 그러나 일부 증인은 권 의원으로부터의 직접 지시를 부인, 진술이 엇갈렸다. 20일까지 4~5차례 추가 공판을 가질 재판부는 이르면 이달 중 권 의원에 대한 선고를 내릴 방침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도의회 K 의원 돈봉투 사건 사법기관 강력 조사

지난 충북도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를 앞두고 돈봉투를 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K 의원이 형사입건 됐다. 충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도 의장 선거를 앞두고 돈 봉투를 돌린 혐의(뇌물공여)로 K 의원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돈 봉투를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P 의원(새누리당·영동1)도 입건했다. 경찰은 이들이 돈을 주고받은 구체적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 분석한 뒤 지난 27일 K 의원을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달 초 새누리당 도의원 5∼6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경찰은 K 의원이 지지를 부탁하며 돈 봉투를 건넸다는 진술 등 구체적인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천시의회 의원 줄줄이 법정행 귀추

제천시의회도 사법기관의 조사결과에 귀추를 모으고 있다. 전체 13명의 의원 가운데 5명의 의원이 지난해부터 사법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거나 받고 있다. 이 가운데 2개의 사건만이 종료됐고 나머지는 여전히 진행형이다.

지난해 스토리창작클러스터 관련, 시의 고위직과 주먹다짐을 벌인 시의회 H 의원은 폭력행위로 입건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관급공사 사업자 선정 개입 논란과 관련,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S 의원은 최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또한  지역의 한 영농조합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지난 20대 총선에 출마한 부군을 돕다가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는 J 의원에 대해 검찰은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J 의원이 앞으로 재판부로부터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현직을 잃게 된다. C 의원은 최근 검찰로부터 관급공사의 자재 납품을 알선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C 의원은 지난 2010년부터 지난 9월까지 그린빗물 인프라 조성사업과 원뜰~제천시청 간 개설공사 등의 관급 사업과 관련, 건자재 납품을 알선하고 3개 업체로부터 6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경옥·정재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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