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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반납등 강력투쟁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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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처 (220.♡.152.118) 작성일08-07-17 15:34 조회6,83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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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반납등 강력투쟁 예고 
건설업계, “혜택은 고사하고 경영난 가중 …차라리 보상해달라” 
 
 
▲ <평행선>지난 9일 월성원자력본부에서 열린 경주건설협의회와 월성원전·방폐장간의 만남은 서로 이견만 확인한채 성과없이 마무리 됐다. 
 

원전·방폐장-지역건설업계 만남 성과없이 끝나

“밥 한그릇을 두고 40명이 나눠 먹다가, 어느순간 160명이 달라드는 모양새가 됐다. 먹을 것이 줄어든 만큼 보상을 해줘야 마땅한 것 아닌가?"

경주건설협의회 소속의 한 회원은 “어업인 보상처럼 건설업자들에게도 차라리 피해를 본데 대해 보상을 해달라”며 거칠게 항의했다.

월성원자력본부 관계자는 “공기업으로서 법과 제도의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달라. 그러나 할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회원들을 달래려 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원전 및 방폐장 공사에서 경주지역업체를 배려해 달라는 경주건설협의회 소속 회원들과 월성원전, 방폐장건설처 관계자와의 공식적인 대면은 이처럼 평행선을 유지한채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지난 9일 오후3시30분부터 5시까지 월성원전에서 열린 이날 만남은 공식적인 대면 자체를 성과로 남기고 향후 지속적인 대화채널을 유지하자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이날 공식대화를 주선한 경주시의회 국책사업추진 및 원전특위 이삼용위원장은 “방폐장을 경주로 유치한지 만 3년이 다가오는 시점이지만, 경주시민들은 실생활에서 그 효과를 거의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서 “국책사업의 추진, 성과,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할 때가 된 것 같다”며 회의를 마무리 지었다.

월성원전과 방폐장 건설처등에 대한 강력한 경고성 발언이었다.

■건설협회 불만 왜?
=지역건설업계의 불만은 한마디로 방폐장을 경주로 유치한뒤 사업 하기가 더욱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경주건설협의회에 따르면 2005년 11월 이전 46개에 불과하던 경주지역 일반건설업체수가 4월말 현재 154개로 증가했고, 이 때문에 각종 공사마다 입찰 경쟁률이 높아지면서 수주율은 오히려 낮아지는 사태를 맞이하고 있다는 것이다.종전에 경주시가 발주하던 각종 건설공사까지 수주가 더욱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건설협회는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방폐장 특별법) 제13조 '공사금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에 대하여는 그 공사의 입찰참가자격을 유치지역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로 제한한 법률이 유치지역에 득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독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건설협회는 이미 2006년초부터 이 특별법 개정운동을 벌였지만 별다른 진전을 이루지 못했고 현재는 법개정운동 자체도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건설협회의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원전이나 방폐장 관계자도 일부 수긍하는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획기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간담회에서 이용래 월성원전대외협력실장은 “방폐장 경주유치로 지역건설업계에 많은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생각했지만 결과적으로 그렇지 못하다는 점에서 많이 안타깝고 착잡하다”면서 “법과 제도의 테두리 내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건설협회 요구는 무엇?
=지역건설업계는 방폐장 이전부터 경주지역에 소재한 업체가 공사를 수주할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방폐장 공사의 조기발주나 기술력을 요구하는 업종이외에는 분리발주 함으로써 참여폭을 확대하고, 한수원본사나 월성원전, 방폐장등 경주에서 발주하는 모든 관련사업은 경주지역 업체의 의무 공동도급비율을 49%로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특히 30억미만 공사의 경우 적격심사시 소재기간별 배점을 현행 2점에서 3점으로 상향조정하고, 향후 전개될 방폐장유치지역지원사업에 대해서도 방폐장 공사처럼 기존 경주업체에 가산점을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방폐장 1단계 주설비 공사(2천600억원)의 30% 정도를 하도급으로 참여할수 있도록 하고, 한수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에 대해서는 입찰공고전 반드시 경주건설협의회와 사전 협의를 가져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나아가 한수원과 경주시의회, 경주건설협의회 사이의 정기적인 협의체 구성도 요구하고 있다.

이런 요구에 대해 한수원은 현재 본사차원에서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협회 쪽에서 이미 지난 5월19일 본사를 방문해 정식공문으로 이런 건의사항을 제출했고, 현재는 내부 검토중이라는 것.

정기진 방폐장건설처장은 지난 9일 “대부분 본사차원에서 검토하고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방폐장 관련 공사는 대부분 발주와 입찰이 끝난 상황이어서 갑갑하다”며 답답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 경주 실속이 없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이날 간담회 후 “면허를 반납하는 등 특단의 행동이 필요할 때”라면서 “차라리 어업권 보상처럼 건설협회에 보상이라도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보상대상’이 되지 않는 줄 뻔히 알면서도 워낙 답답하기 때문에 이런 요구라도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요구에도 불구하고 당장 개선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게 일반적인 분석이다.

방폐장 관련 공사는 이미 대부분 발주가 끝난 상태인데다 신월성 1·2호기 공사의 경우에도 대부분예산이 설비관련 분야인데다 건설관련 공사는 안전성 때문에 지역업체가 시공할 부분이 거의 없다는 것.

지역업계는 그러나 "한수원이 지난해 5월 마련한 특수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을 방폐장관련 공사에만 국한하지 말고 신월성원전공사, 방폐장유치지역지원사업에까지도 지역업체 특례조항이 적용될수 있도록 대상사업이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시군 제한입찰을 명시한 현행 한수원 계약규정을 현실에 맞게 좀더 폭넓게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다.

따라서 한수원이 향후 마련할 개정안의 내용에 따라 지역건설업계의 반발수위와 폭도 조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서라벌신문/ 김종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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