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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체협 불법선거 의혹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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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처 (116.♡.199.181) 작성일07-10-16 11:47 조회5,67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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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생체협, 불법선거 둘러싼 의혹 제기
 
홍성군생활체육협의회(이하 생체협)가 회장 자리를 놓고 지역체육계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투표권이 없는 사람을 투표케 하는가 하면 선거권이 있는 임원을 투표에서 배제시키고 이사회에 감사의 출입을 막는 등 협의회장 선거 이후 불거져 나오는 각종 의혹들로 인해 파장이 일고 있다.

지난 8일 홍성군생체협에 따르면 홍성군생체협은 홍성군체육회 이사들로 구성되어 있어 생체협의 특성을 살리지 못한 채 지난 5월 회장임기가 만료되면서 파행 운영되었다.

이후 지난달 28일 생체협회장 선거를 위해 후보로 등록한 김기천씨(46, 전 체육회 부회장)와 전 의회의장 한기권씨(54, 현 체육회 부회장)가 경선을 벌여 김씨가 2표차로 당선되었으나 선거 이후 제기되는 의혹들로 인한 후 폭풍이 예상되고 있다.

또한 선거에 앞서 지난 8월 등록한 승마협회장 및 정구협회장 등 피 투표권자에 대해 투표권을 박탈하고 투표권이 없는 생체협 유급사무국장에게는 투표권을 부여하는 등 불법선거라는 주장이 있어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생체협 관계자는 “지난 1월 홍성군생체협은 홍성군체육회 이사들이 주축이 된 임원명단을 충남 생체협에 보고한 근거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주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반면 또 다른 생체협 관계자는 “현재 생체협 당연직 이사인 한씨는 지난 8월 10일자로 홍성군으로부터 부회장 임명을 받았음에도 시기적으로 임명이 늦었다는 이유를 내세워 선거에 대한 모든 권리를 박탈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이는 수시로 변동되는 이사에 대한 보고를 하지 않은 홍성군 생체협의 업무상 과실을 스스로 인정한 꼴이 되었다”고 비난했다.

뿐만 아니라 회장선거와 관련, 이사회 개최 시 유모 감사의 출입을 막아 참석지 못하게 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안은 채 투표를 강행한 것과 군에 전국대회를 유치한 생체협 산하 승마협회를 졸속 승인한 이후 정식인준이 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투표권을 박탈한 것 등에 대한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한편 홍성군 생체협 규약 제10조 2항에는 ‘임원의 선출방법에서 이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로 명시 돼있다. 하지만 생체협은 “현재 생체협의 이사는 규약에 의한 총회에서 선출한 것이 아닌 필요에 따라 선임됐기 때문에 홍성군생체협규약과 관련, 아무런 권리도 없고 특히 이사의 자격이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어 홍성군생체협회장 선거의 후유증은 쉽게 해결되지 안을 것으로 보이고 있다.

홍성군 체육회 한 관계자는 “이번에 실시한 홍성군 생체협회장 선거가 불법과 타락선거로 일관했다는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에 생체협은 더 이상 군민의 지탄을 받지 말고 규정에 의한 공명정대한 회장선거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충남 생체협 관계자는 “관례상 연말에 1회 정도 총회자료 등을 보고받고 있으나 현재 홍성군생체협으로부터는 선거와 관련된 아무런 보고도 받은바가 없다”며 “이번 총회자료를 받는 즉시 홍성군에서 제기되고 있는 각종 의혹들에 대해 면밀히 검토 하겠다”고 말했다.
         
이범석 기자 

<홍성투데이>http://www.hs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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