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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여지법 통과 안되면 정부에 협조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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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처 (116.♡.199.181) 작성일07-10-16 11:51 조회5,69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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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제2청 개발정책 토론회에서 결의문 채택 
 
경기도는 국회에 계류중인 공여지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주한 미군과 관련한 정부의 정책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강경입장을 밝혔다.

경기도 제2청은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정성호 국회의원 주관으로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 방안 정책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해 국회에 전달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제2청과 각 시.군은 이날 토론회에서 공여구역 내 민간 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개발제한구역과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 공여구역 내 공업물량 별도 배정과 4년제 대학 신설 허용, 2단계 국가균형발전계획에 따른 지역분류 재검토, 공여지특별법의 17대 국회 처리 등을 요구할 방침이다.

이들 지자체는 토론회 개최 뒤 관내 기업인, 주민 등 1천여명과 함께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 앞에서 항의 집회를 갖기로 했다.

또 공여지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정성호 의원과 오세창 동두천시장 등 으로 대표단을 구성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정책에 대한 경기도의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대표단은 이어 법사위원장, 산자위원장, 소속 국회의원 등을 방문해 결의문을 전달하고 법률안 심의 과정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할 방침이다.

경기도 제2청 관계자는 "주한미군 재배치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해결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수정법 폐지와 공여구역 내 공업물량 별도배정, 2단계 국가균형발전계획 재검토 등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정부의 어떠한 정책에도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책토론회는 주제발표, 지정토론 등을 통해 주한 미군기지 주변지역 지원의 문제점, 정부의 수도권 규제와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도의 반환 미군 공여구역 면적은 전국(177.69㎢)의 97%인 172.68㎢에 이르고 있어 경기도가 정부 정책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반환 미군기지를 해당 지자체 매각해 평택미군기지 이전 비용을 충당하려던 정부의 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민신문> http://www.citize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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