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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저지 아산본부,이마트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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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처 (116.♡.199.181) 작성일07-10-17 09:16 조회5,72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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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통기한" 미표시된"제품  (사진제공)한미FTA 저지 아산운동본부  © 아산시사 
 
<아산시사신문>한미FTA 저지 아산운동본부는 10월 9일 이마트 아산점에 대한 고발을 진행했다.
아산운동본부에 따르면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판매중단을 요청하는 운동본부 소속단체의 기자회견과 투쟁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묻지 마식 판매의 결과가 나타나고 있고 밝혔다.

 한편 유통기한" 미표시나 표시기준 "위반시에는 영업정지와 해당제품 폐기, 인허가 취소 등 행정처벌이 가해지고, 허가 신고한 내용과 다르거나 유통기한을 초과한 경우 제조정지 10일과 폐기, 제품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진열 판매했을 경우에는 영업정지 15일이 조치된다.

지난10월 9일 오후 6시 18분 아산운동본부는 아산시청 축산유통계에 전화를 걸어 담당자(540-2077)에게 고발 사항을 알렸고 축산 유통계의담당자가 현장에 나와 사진채증을 통해 확인서를 받아갔다.

 축산물 가공처리법에 의거하여 농림부에서 철저히 점검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법률을 위반하고 국민의 식품안전 요구조건을 명확하게 만들어 놓은 법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마트는 얼마되지 않은 이익을 위해" 미국산 소고기 유통기한을 미표시한 제품을 판매한 사실이 발각되었다"고밝혔다.

한편 한미FTA 아산운동본부는 법적인 조치를 조취와 함께  그 동안 유통과정에 큰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는 "냉동육 소고기에 대한 감시와 판매중단을 위한 활동을 계속적으로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내의 식품행정이 사전 관리체계에서 사후 관리체계로 전환되고 있고, 특히 2002년 7월에 시행된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제품의 특성을 표기하지 않아 소비자에게 위해를 준 경우 제조업자가 이를 부담하여야 하는 등 제품의 안정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품의 표시에 크게 의존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으며, 올바른 표시를 하는 것은 소비자보호 뿐만 아니라 산업체의 발전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또한 이번사건의 결과를 한미FTA 운동본부는 예의 주시 할 것이고, 관계 “법률과 법령에 맞게 처리 되지 않을 경우 시에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을 경고 한다“고 말했다.

한편 아산 이마트점 관계자에  따르면 유효기간을" 수작업을 하다보니 직원이 유효기간을 누락시키는 실수를 하여 무리을 빚게 되다"며  차후 이른 일이 발생하지 않토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해명하고있어 소비자들로 부터 비난을 사고있다.
 
<아산시사신문>http://www.asansis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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