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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여직원, 일간지 기자 등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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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처 (112.♡.220.76) 작성일13-02-02 14:48 조회2,15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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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국정원 여직원’의 개인 ID를 불법으로 넘겨받아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한 혐의 등으로, 모 일간지 기자가 국정원으로부터 고소당했다. 국정원은 이와함께 해당 기자에게 ID를 넘겨준 행위자(사이트 운영자, 또는 경찰)도 고소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1일 보도자료를 내고, 피해자인 여직원(김 모 직원) 명의로 이같이 고소했다고 전했다.

여기에 따르면 모 사이트 관리자 또는 경찰 수사 관계자는 김 직원의 ID 등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불법으로 모 일간지 기자에게 제공했으며, 이를 전달받은 기자는 김 직원의 계정으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해 각종 글을 검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정원은 “만일 경찰이 김 직원에 대한 수사 상황을 공소제기 전에 기자에게 제공한 사실이 밝혀지면, 이에 대해서도 형법상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수사를 요청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에 앞서 김 직원은 지난 달 18일 부당한 방법으로 알아낸 자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각종 인터넷사이트에 120여차례에 걸쳐 무단 접속, 글을 검색한(주민등록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자들을 고소한 바 있다. /김남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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