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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파면 직원, 내부고발자가 아니라 범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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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처 (112.♡.220.76) 작성일13-02-20 17:49 조회2,3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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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내부고발자를 파면시켰다’는 언론보도와 야권의 공세에 정면으로 대응하고 나섰다. 파면된 직원은 ‘내부고발자’가 아니라 ‘불법으로 정치에 관여한 범죄자’라는 것.

국정원은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개인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국가정보기관의 조직과 인원 등을 누설하고, 정상 대북업무 내용을 야당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 흑색선전 등으로 왜곡하여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한 前국정원 직원 A씨와 현직 B씨를 국정원직원법(제17조 직무상 비밀누설), 국정원법(제9조 정치관여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현직 B씨를 파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 정당 당원으로 지난해 4.11 총선 예비후보자였던 전직 직원 A씨는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소속 정당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국정원내 친분이 있던 현직 B씨와 공모하여 합법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던 대북심리전 부서의 조직과 편제, 인원, 담당업무 등의 정보를 수집했다”며 “B씨는 그 부서 소속이 아니어서 업무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왜곡된 내용을 A씨에게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들이 치밀한 계획 끝에 대북심리전 활동을 하던 김모 여직원을 수차례 미행, 개인 거주지(강남 오피스텔)를 확인한 뒤 이곳을 ‘불법선거 운동 아지트’라고 오판, 특정 정당측에 정보를 제공해 당직자들이 몰려와 감금토록 했다”며 “특히 A씨의 경우 정치적 목적으로 일부 언론과 인터뷰를 하고 ▲국정원 편제 ▲특정 局(국)의 존재 사실 및 산하 팀명ㆍ근무인원 ▲직원 개인의 신상 등을 누설, 북한 및 타국 정보기관에 노출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이같이 주장한 국정원은 “이번 사건의 본질은 당초 국정원 직원 70여명이 아지트에서 조직적으로 특정 후보 비방 사이버 활동을 해왔다는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라며 “조직적으로 후보 비방을 하는 국정원 사무실이라던 강남 오피스텔은 김씨 개인 주거지로 밝혀졌고, 북한의 대남 사이버 활동을 추적하던 김씨의 인터넷 글에서도 특정 후보 비방 글은 전무했다”고 덧붙였다. /전지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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