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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협, '마포신문' 명예훼손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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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처 (59.♡.33.35) 작성일09-02-09 11:33 조회2,99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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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국지역신문협회는 지난 2월 5일 협회를 비방할 목적으로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보도한 서울 마포신문 발행인과 편집국장 등 관련자들을 변호사를 선임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고, 2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마포신문은 지난 2008년 12월 31일자 인터넷신문에 전국지역신문협회는 모 언론사와 공동으로 주최한 '한국지방자치경영 대상' '대한민국의정 대상' 수상자를 선정하면서 심사비 400만원과 전화만족도 조사비 명목으로 100만원 등 총 500만원씩을 받았고, 모 자치단체는 400만원 내고 "보건복지 부문 대상"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이 신문이 보도한 모 언론사와 공동주최, 수상 내용, 심사비, 전화만족도 조사비용 등은 전지협과는 전혀 무관함에도 이에 대한 사실확인 절차없이 협회를 비방할 목적으로 보도해 전국지역신문협회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

한편 (사)전국지역신문협회는 매년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하는 창립 주년 행사시 행정대상, 의정대상, 지역신문대상, 자랑스런 기자상을 시상하고 있으나, 타 언론사와 공동주최,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 대한민국의정대상, 보건복지부문대상은 실시하고 있지 않고 있다. 또한 수상자 선정시 심사비나 전화만족도 조사비용 등은 일체 받지 않는다.
-전지협 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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