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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열람 관련 국정원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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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처 (112.♡.220.76) 작성일13-06-21 12:07 조회2,39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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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의 국회 정보위원회 열람과 관련,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은 6월 20일 “정보위의 공식 요청에 따라 관련 법률에 근거해 적법 절차를 거쳐 회의록 전문과 발췌본에 대한 정보위의 열람을 허용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검찰이 지난 2월 21일 NLL 관련 고소·고발 사건 수사 결과 발표시 국정원에서 보관 중이던 회의록을 대통령지정기록물이 아닌 공공기록물로 판단했으며, 이에 따라 비밀취급 권한이 있는 정보위원들의 요청이 있을 경우 열람을 허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청래 민주당 정보위 간사가 ‘그 문건은 원본이 아닌 왜곡된 내용으로, 국정원이 제2의 국기문란 사건을 일으켰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문건은 전혀 왜곡된 것이 없다”고 반박했다.

나아가 “문건의 진위 여부에 대한 논쟁을 불식시키기 위해, 국회 요청이 있을 경우 적법 절차를 거쳐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전문 공개를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전지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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