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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지역신문 발전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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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처 (112.♡.220.76) 작성일13-08-07 09:49 조회2,42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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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서울시의회 강감창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지역신문 발전지원 조례’의 주요 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신문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지역신문의 건전한 육성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여론을 다양화함으로써 언론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지역신문”이란「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신문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에 등록된 지역신문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문으로 한다.

1. 지원대상 선정 당시 계속하여 1년 이상 정상적으로 발행하는 경우

2. 광고 비중이 전체 지면의 2분의 1 이상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

3. 사단법인 한국ABC협회에 가입한 신문으로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신문

4. 지배주주 및 발행인·편집인이 지역신문 운영 등과 관련하여 「지역신문 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1조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한 경우


제4조(지원범위)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신문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

2. 지역신문 발전을 위한 인력양성 및 교육·조사·연구

3. 지역신문을 통한 시민교육과 소외계층 정보 제공 확대

4. 지역신문의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사업

5.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구독지원 사업

6. 그 밖에 지역신문의 경쟁력 강화와 공익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지원기준 등) ① 제4조에 따른 지원과 지원대상 사업에 대한 기준 및 공고 방법 등은 제8조의 서울특별시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② 시장은 제2조에 따른 지역신문 중 편집자율권 및 재무건전성의 확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신문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발행인과 편집종사자 대표가 동등하게 참여하여 편집에 관한 규약을 제정·시행하는 등 편집자율권을 보장하고 있을 것

2. 기금 지원을 신청한 날 전 1년 동안 종사자에 대한 건강보험·국민연금보험·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미납액이 없을 것

3. 그 밖에 올바른 지역여론 형성 및 지역발전에 대해 기여한 바가 있을 것

③ 지원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지원절차 등) ① 지원대상 신문에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보조금의 신청 및 교부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신문은 사업계획서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을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을 지원받은 지역신문은 시장이 정하는 조건에 따라 지원사업이 종료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사업수행 결과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경비의 회수 등) ① 시장은 경비를 지원받은 지역신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경비를 지원받았을 경우

2. 지원경비를 지정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회수하는 때에는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되, 시장은 회수 조치가 끝난 날부터 3년간 해당 지역신문에 경비를 지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회수 받은 지역신문은 회수 조치가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련 사항을 해당 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지역신문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지역신문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신문 발전지원에 관한 주요 시책에 평가

2. 지역신문 지원대상의 선정 및 지원기준

3. 지역신문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

4. 그 밖에 지역신문발전 및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은 지역신문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서울시의회 의원 1명

2. 서울시의회에서 추천하는 1명

3. 시장이 추천하는 1명

4.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5. 그 밖에 경험과 학식이 위원회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둘 수 있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다만,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의 발행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제1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9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위원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은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수당 등)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6조(심의결과 등의 공개) 시장은 지역신문발전 지원의 공정성 확보와 지원신청 신문의 자발적인 개선을 위하여 지원신청 사항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결과와 활동내역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전지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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