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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광고 가이드라인 제정해 상품 정보 더 명확히 제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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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처 (112.♡.219.132) 작성일14-08-05 11:12 조회2,94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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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홈쇼핑이나 신문 지면광고에서 쇼 호스트들의 입담과 재치를 듣다 보면, 묻지도 않는다는 ‘실버보험, 간병비보험 등에 가입하면 다 보상 해 줄 것 같다.

하지만 가입한 소비자가 보험금 청구를 하면 지급 및 자동갱신 거부 등 가입 후엔 싹 바뀐다는 보험사들에 대한 불만 민원이 최근 소비자단체에 제기되고 있다는 것.

보험소비자연맹 관계자는 “실버보험, 간병비 보험 등의 경우 많이 개선됐다는 금감원의 설명과는 달리 여전히 과장광고가 심하다”며 “보험료 외에 보장내역과 보장이 되지 않는 사례 등을 자세히 설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험에 가입했을 때 좋은 점과 보장 내역만 잔뜩 광고하면서 불리한 사항은 숨기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험 광고에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상품 정보를 더 명확히 제시하고, 소비자를 현혹할 수 있는 내용을 제한해야 한다”며 “당국은 물론이고 소비자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여 보장내역을 자세하게 명문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 보험회사, 소비자의 삼각구도에서 가장 취약한 곳이 소비자”라며 “파워게임으로 치면 소비자는 관계기관에 민원제기 및 소송으로 나갈 수밖에 없고, 정부는 수수방관만 하고 있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보험사의 과대광고 자동갱신거부 등의 행위로부터 노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안전한 대한민국에서 노인들이 안전하게 실버보험과 간병비 보험혜택을 누리도록 이제는 감사원이 불법행위 차단에 나서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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