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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동 C오피스텔의 불법 레지던스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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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처 (112.♡.219.132) 작성일14-08-28 10:39 조회3,12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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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소재 C오피스텔(양평역 인근)이 불법영업을 하다 지난 4월 구청으로부터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과 영등포경찰서에 고발조치를 당하고도 여전히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됐다.

외국인 관광객 2,000만명 시대와 관광대국을 꿈꾸는 시점에서 자칫 오점이 될 수 있어 철저한 관리와 감독이 요구된다.

C오피스텔은 2003년 12월에 입주가 시작 된 건축법상 오피스텔이다. 건축법상 업무를 주로 하는 건축물이고, 다만 분양 또는 임대하는 구획에서 일부 숙식을 할 수 있다.

반면 레지던스는 호텔에 가까운 서비스가 제공되는 숙박시설이다. 장기투숙하면서도 호텔보다 저렴한 레지던스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기존 오피스텔을 레지던스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따라서 오피스텔이 용도변경 되지 않은 상태에서 레지던스로 숙박영업을 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영업이다.

이에 대해 구청 관계자는 “행정처분 이후 C오피스텔 측에서 ‘시정 되었다’고 밝힌 부분만 확인했으며, 그 이후에 계속해서 영업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또 C오피스텔 관계자는 “시정명령과 벌금을 맞았지만, 구청의 지적에 따라 지금은 시정했다”며 “현재는 시정 된 부분만 가지고 영업하고 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런 가운데 C오피스텔이 행정처분 받기 직전인 3월 관광호텔 사업신청서를 제출한 사실도 드러났다. 불법영업에 대한 물타기라는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한편 현재 C오피스텔에 대한 고발사건은 영등포경찰서에서 남부지검으로 송치된 상태다. /도기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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