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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은 우리 모두가 지켜주어야 할 최후의 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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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처 (112.♡.219.132) 작성일15-04-06 13:42 조회2,67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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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신문 논설위원 이경수

사회계약설의 효시로 알려진 영국의 홉스(T. Hobbes)는 그의 저서 「리바이어던」에서 “자연상태의 인간들은 만인(萬人)의 만인(萬人)에 대한 투쟁상태에 놓여 있으며, 이 상태에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생존권의 확보”라고 규정하였다. 이에 인간은 생존권의 확보를 위해서 각자 보유한 생존권을 국가에 위탁하는 대신 국가는 국민들의 생존권을 지켜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데, 국가가 힘이 없다면 국민들의 생존권을 지켜줄 수 없으니 리바이던(성경 욥기에 나오는 막강한 괴물)과 같은 강력한 힘을 보유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로 인해 서양의 초기 근대 국가의 형태는 야경국가(夜警國家)라고 불리우게 되었다.

물론 야경국가라는 말 속에는 국가는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보호해주는 역할에만 충실해야지 경제문제는 개인과 기업에 맡겨두어야 한다는 자유방임주의적 논거를 밑바닥에 깔고 있기는 하지만, 리바이어던과 같은 강력한 물리적 힘을 갖추어야 한다는 뜻에서 공권력의 절대성을 강조하는 말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세계 최고 수준의 인권국가라고 하는 미국에서 심심치 않게 경찰들의 과도한 폭력문제가 외신을 통해서 전달되고 있다. 좀도둑에 불과할 뿐 아니라 나이도 어린 흑인 소년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폭력이 사용되는가 하면, 심지어는 경찰에 의해 흑인이 총기에 의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대규모 흑인 시위까지 벌어지는 실정이다. 그렇지만 전반적인 미국의 여론은 경찰을 심하게 나무라는 분위기는 아닌 듯 싶다. 즉 경찰이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약간의 부작용 정도로만 보는 것이 그들의 인식이다.

미국에서는 집회와 결사의 자유가 철저하게 보장되고 있다. 지난 230여년 전 자유를 찾아 유럽에서 신대륙으로 건너온 선조들의 유지를 받들어 개인의 자유는 철저하게 존중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자유는 방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요, 자유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반드시 인식하고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다. 따라서 미국에서는 매일같이 각종 시위가 벌어지지만 한정된 공간에서 질서를 유지하면서 이루어져야지 만일 그 범위를 넘어서는 순간 시위자는 범죄자로 간주되어 무자비한 진압의 대상이 되거나 무차별적인 체포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만다.

이에 반해 우리의 현실은 참으로 암담하기만 하다.

술에 취한 자들에 의해 경찰이 오히려 멱살을 잡히는 일이 비일비재할 뿐 아니라 심지어는 얻어맞는 일도 벌어진다. 도심지에서 일어나는 각종 시위는 단 한 번도 정해진 법을 지키는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강력하게 단속했다는 보도는 없는 실정이다. 왜냐하면 시위 현장에 진압을 나선 경찰들이 시위대에 의해 끌려가거나 폭행을 당해도 그 주모자들에 대한 처벌이 새털처럼 가볍기만 하니 악순환은 계속되고 있다. 음주단속을 하는 경찰을 차에 매달고 도주함으로써 경찰이 다치는 일은 이제 사건도 아닌 애교에 불과하게 되어 버렸다.

미국에서라면 감히 상상도 못할 일이 대한민국에서는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 조금 과장해서 말한다면 미국 내에서라면 그 당사자는 현장에서 사살을 당해도 누구하나 잘못되었다는 말을 하기도 힘든 사건들이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언제부터인가 인권 만능주의가 생기면서 오히려 공권력은 땅에 떨어지고,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최 일선의 경찰에 대해 스스스럼없이 짭새라고 부르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다. 심지어는 동의대 사건처럼 학내문제로 시위를 벌이다가 진압에 나선 경찰들을 불태워 죽인 학생들을 민주화 유공자로 보상을 해주는 기가 막히고 어이없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다.

이러니 어느 얼빠진 경찰이 범죄현장에 뛰어들어 온 몸을 불사르려 하겠는지, 어느 멍청한 경찰이 질서를 유지하기위해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는가?

홉스가 말한 리바이던같이 강력한 국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공권력은 유지되어야 한다.

그 공권력을 지켜주어야 할 최소한의 의무는 바로 우리 국민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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