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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국가대표선수촌, 육상트랙 바닥재 어떻게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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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처 (106.♡.47.138) 작성일20-06-02 16:57 조회1,24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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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트랙 재질에 대한 재조명

 

진천 광혜원에 위치한 진천국가대표선수촌은 스포츠 강국을 넘어 스포츠 선진국으로 발돋음하는 명실공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각종 스포츠 선수들의 훈련장이다. 진천국가대표선수촌의 육상트랙은 ‘폴리우레탄’과 ‘몬도’트랙으로 혼용되어 선수들의 훈련강도를 높이고 있다.

 

이에 본지는 국가대표선수촌의 노후된 육상 트랙 바닥재 교체와 관련, 일부 인터넷매체에서 제기된 육상트랙 재질에 대한 잘못된 견해에 대해 재조명하고자 한다.  /편집자 주

 

▮육상트랙은 폴리우레탄과 시트형 탄성포장재로 양분

진천국가대표선수촌은 대한체육회와 기재부 등의 예산을 지원받아 육상 트랙 바닥재 공사를 준비중에 있으며, 선수들과 코칭스탭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육상트랙 교체를 마무리하고 국제대회를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일부 인터넷매체에서 ‘올림픽과 육상 세계선수권대회를 비롯한 국제대회에 몬도트랙(이탈리아 산 시트형 탄성포장재)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고 IAAF(국제육상경기연맹)는 규정하고 있으며, 몬도트랙이 설치돼 있지 않으면 국제대회를 승인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한 것은 개인의 의견에 불과하다.

 

쉽게 애기하자면 국제대회에 몬도트랙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 자체가 없으며, 현재 국내에서 IAAF 인증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곳은 강남화성, 코오롱유화, KCC 등 10여개 업체가 있다. 이들 제품은 IAAF에서 지정하는 시험기관의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 운동장에 시공되는 것이다.

 

대한육상경기연맹(KAF)은 육상트랙과 관련해 특정재질, 특정시공법, 특정사 제품으로 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IAAF는 세계적인 규모의 대회에 한해 IAAF의 인증을 받은 제품과 업체가 트랙을 시공토록 하고 있다. 인증도 영구적인 것이 아니라 5~6년마다 재인증을 받는다.

 

육상 트랙의 재질은 크게 폴리우레탄과 시트형 탄성포장재로 양분돼 있다. 시공방법의 차이는 폴리우레탄이 현장시공으로, 일체형인데 비해 고무시트는 미리 성형된 시트판을 접착제로 이어붙이는 형태다.

 

국내에는 강남화성과 코오롱유화, KCC, 폴리원 등 10여개 업체가 생산 또는 시공하고 있으며, 시트제품은 이탈리아 몬도사가 대표적이다.

▮선수와 코칭스탭 ‘폴리우레탄’ 트랙 선호

진천국가대표선수촌의 육상트랙은 폴리우레탄과 몬도트랙(시트형 탄성포장재) 이 혼용되어 설치돼 있다. 이것은 선수들의 폴리우레탄과 시트형 장점인 탄성의 강도 등을 고려한 것이다.

 

육상선수와 코칭 스탭 관계자들은 시트형과 폴리우레탄 트랙에 대해 “경기장에서 단거리 선수들은 트랙에 내딛을 때 쏟는 에너지는 시트형 탄성으로 튕겨 다음 스텝으로 전달되어 용수철처럼 통통 튀며 날아가는 느낌이다”이라며 “경기장이 아닌 훈련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충격 흡수가 뛰어난 폴리우레탄을 선호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한결같이 입을 모으고 있다.

 

육상 전문가들은 “특정사, 특정제품이 결코 좋은 기록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몬도제품이든 풀리우레탄이든 선수와 코치 등 관계자들의 충분한 현장설명을 듣고 훈련의 경제성에 적합하게 시공하는 것이 필요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현역 육상선수를 지낸 한 코칭스탭은 “몬도트랙의 경우에는 탄성주기에 차이는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트랙이 딱딱해지는 경화현상으로 선수들의 부상위험이 높아 훈련장에서는 적합하다고 볼수 없다”면서 “4계절이 뚜렷하게 구분되는 한국실정에는 폴리우레탄 제품이 선수들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기에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육상전문가들은 또 “진천국가대표선수촌 육상트랙 교체와 관련해 시간과 비용 및 A/S문제 등 시트형 외국산 도입을 재검토해 선수부상 방지 및 훈련 극대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며 “국내에도 국제적으로 공인받은 제품이 많은 만큼 트랙교체 실용화에 폴리우레탄을 선호하는 선수 및 코칭스탭들의 의견을 존중해야 할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도 ‘수요물자 중 외국산제품 등의 구매절차로 수요기관의 장은 국내에서 생산 또는 공급되지 아니할 때’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기사 제보: 진천시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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