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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신문소득공제 제도 시행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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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처 (106.♡.47.138) 작성일20-10-30 10:19 조회1,02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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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립니다.

 

2021년 1월1일부터 신용카드 및 현금 등으로 지불한 신문의 구독비에 대해 신문소득공제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각 회원사에서는 문화비(신문)소득공제 사업자로 문화정보원 (http://www.culture.go.kr/deduction)에 등록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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