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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권용덕 서울지방병무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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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처 (220.♡.152.237) 작성일10-01-06 18:05 조회2,76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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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병무행정 이렇게 달라집니다
"경제살리기·사회안전망 내실화 역점"

병역의무자 여러분! 60년 만에 돌아온 백호의 경인년(庚寅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2010년 병무청은 병역자원의 효율적 활용으로 국가안보와 사회안전망 내실화에 기여하고 과감한 규제개혁으로 서민생활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선진 일류 병무행정을 이룩하는 원년을 이룩할 것입니다. 따라서 새해 병무행정은 국가와 사회적으로 변화하는 환경에 맞추어 경제살리기 동참 및 사회안전망 내실화, 병역의무부과의 형평성 제고, 군 전투력 향상을 위한 균형있는 자원 충원, 이렇게 크게 3가지로 달라지게 됩니다.

□ 경제살리기 동참 및 사회안정망 내실화

◆ 전문계 졸업 후 취업자 입영기일 연기=전문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병무청장이 정해 고시하는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24세까지 병역의무이행기일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전직요건 완화=지정업체가 6개월 이상 휴업 또는 영업정지로 선정이 취소된 경우 의무적으로 전직하는 것 외에 지정업체가 3개월 이상 휴업 또는 영업정지된 경우에도 병무청의 승인을 얻어 전직이 가능하도록 어려운 경제상황을 반영해 전직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고아 사유 제2국민역 편입대상 확대=18세 미만의 아동으로「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양육시설·아동보호치료시설 및 공동생활가정에 5년 이상 수용된 사실이 있는 사람은 제2국민역에 편입됩니다.

◆ 중증질환자 예비군 면제 시 신체검사 생략=보충역으로서 그 복무 또는 의무종사를 마친 사람과 예비역 중「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중증환자 산정특례대상에 해당하는 병으로 인해 거동이 어려운 사람은 서류검토와 현장조사 등으로 신체등위를 판정하도록 했습니다.

◆ 성전환자 병역면제 시 징병검사 생략=성을 전환해 가족관계등록부상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별이 정정된 사람은 징병검사를 생략하고 출원에 의해 제2국민역에 편입이 가능합니다.

◆ 개별입영통지자 동원훈련 수송차량 이용편의 제공=차량으로 집단 수송하는 부대의 개별입영대상자에 대해 주배정지역 집결지에서 출발하는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합니다. 이 경우 이동 실비도 지급하는데 입영일 5일전까지 병무청 홈페이지로 신청하면 됩니다.

◆ 공익근무요원 복무중인 사람의 산업기능요원 편입자격 완화=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 전 뿐만 아니라 복무중인 사람도 기술자격 없이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자격 기준을 완화해 민원편익을 제고했습니다.

□ 병역의무부과의 형평성 제고

◆ 기초군사훈련을 받지 않는 보충역 제도 시행=종전 병역면제 대상이었던 신체등위 5급자 중 손가락 절단 등 신체 일부 결손이나 사회활동이 가능한 사람은 보충역에 편입하되 신체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기초군사훈련은 받지 않습니다.

◆ 법학전문대학원생 법무사관 후보생 편입=09년도부터 입학한 법학전문대학원생은 사법연수원생과 마찬가지로 법무사관후보생 편입이 가능합니다.

□ 군 전투력 향상을 위한 균형 있는 자원 충원

◆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입영부대 본인선택제는 폐지)=09년까지는 본인이 직접 입영일자·입영부대를 선택할 수 있었으나, 새해부터는 입영일자만 본인이 선택할 수 있고 입영부대는 전산으로 자동분류됩니다. 이로 인해 징집충원체계가 합리적 개선돼 입영부대간 자원을 균형 있게 충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현역병 복무부적합자 보충역 편입 가능=현역병 복무 부적합자 중 5급 제2국민역 외에 4급인 경우 보충역 편입이 가능하며, 보충역 편입자는 남은 복무기간을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게 함으로써 군 지휘부담이 경감되고 병역의무자의 군복무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외에도 공익근무요원 수요부처의 예산 요구 시기를 고려해 공익근무요원 소요인원 배정 요청을 한달 앞당겨 3월 31일까지하고, 배정인원 결정 통보는 4월말까지로 하는 등 인력관리와 예산편성에 정확성을 기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공익근무요원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재 봉사, 보호, 감시, 경비, 행정업무 등이던 것을 사회복지(장애인 수발보조 등), 보건의료(보건업무 보조 등), 교육문화(학습보조 등), 환경·안전(환경감시 보조 등) 사회서비스 업무의 지원업무와 행정업무 등의 지원업무로 명확히 했습니다.

이렇게 달라지는 병무행정 외에도 서울지방병무청은 병역면탈 대책 마련 및 직원들의 각고의 노력을 통한 병역면탈 행위를 원천적으로 척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고객에게 병역의무 이행과정의 자율성과 선택기회를 최대한 보장하고 최상의 서비스로 고객 감동을 구현해 병역을 수행하는 사람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새해를 맞아 다시 한번 병역의무자와 가족 모두에게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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