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언론 육성 정책 대토론회 > 협회소식

logo


커뮤니티

협회소식

지방언론 육성 정책 대토론회

페이지 정보

작성자 사무처 (116.♡.199.181) 작성일05-10-14 00:00 조회4,700회 댓글0건

본문

지방언론 육성 정책 대토론회
 
「전지협, 김용숙 회장 지정토론자로 참석 」

국회문화관광위원회 소속 김충환(한나라당)의원은 지난 13일 오후2시 서울 강동구 소재 온조대왕문화체육관 대회의실에서 '바람직한 지방언론 육성정책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최근 문제되고 있는 지역신문발전지원법과 지원금 대상 언론사 선정과정에서 야기된 문제점 등을 이번 토론회를 통해 모아진 의견을 오는 정기국회에 반영시키고자 국회문화관광위원회와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공동 후원으로 김충환 국회의원의 사회로 120분간 진행됐다. 문종대 동의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의 '지역언론 육성정책에 대한 제언'의 주제 발표에 이어 김용숙 전국지역신문협회 회장의 '지역언론의 발전기반 조성에 대한 제언', 이은주 서강대 언론문화연구소 연구원(언론학 박사)의 '지역언론 육성정책에 대한 제언에 관한 의견', 김영호 지역신문발전위원회 부위원장(우석대학교 신방과 교수)의 '지역신문 스스로의 변모와 개혁이 중요'라는 주제 등 5명이 지정토론자로 나서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날 토론회에는 전지협 임원들을 비롯한 지역신문에 관심있는 각계인사, 언론 관계자 및 시민 500명이 참석했다.


다음은 전지협 김용숙 회장의 토론발표내용이다.
 
 1.  서 론

지역신문발전지원법 개정돼야

지역신문발전지원법은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기반을 조성하여 여론의 다원화 민
주주의의 실현 및 지역사회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국회 여ㆍ야 합의
로 통과시켜 2004.3.22 제정된 법률이다.
6년 한시법으로 제정된 지역신문발전지원법에 의하면 지원 대상 신문사에 1년에
250억씩 6년 동안 1,500억이 지원되는 것으로 돼있다. 문제는 이 제도의 목적과
방향이다. 현재의 법 조항과 시행령의 내용을 살펴보면 향후 지역신문 시장에 큰
파장을 일으킬 우려가 다분하다. 혜택을 받는 언론사는 ABC(사설 발행부수 인증
공사) 의무가입 조항과 재무구조 보고 등 언론사의 경영을 문화관광부에 낱낱이
보고하도록 돼 있어 언론자유를 침해당할 소지가 있으며, 지역신문 본래의 목적
에 따라 성실하게 운영해 오고 있는 많은 신문사들에 오히려 피해가 되고 있다.
또 한편으로 잿밥에 눈이 먼 악성 신문의 난립으로 인해 지역신문 시장에 큰 혼
란이 오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
이 법은 말만 지역신문 발전지원법이지 실상을 들여다보면 상당수의 지역신문(지
방 일간지 포함)의 실상은 전혀 모르고 제정된 듯 해괴한 내용으로  돼있다.
전국 시ㆍ도ㆍ군ㆍ구에서 발행되고 있는 250여 지역신문사가 회원사로 가입되어
있는 전국지역신문협회에서는 향후 이 지역신문 발전기금이 그 본래의 취지와 달
리 엉뚱한 방향으로 새어나가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예의 주시 할
것이다.

언론의 기능 훼손하는 법 내용의 문제

현행 지역신문발전법과 시행령에 따라 우선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려면
1) 현재 1년 이상 신문을 정상적으로 발행하고 있어야 하고
2) ABC 협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3) 전년도 경영실적 및 재무상태 보고
4) 편집자율권 및 재무건전성의 확보
5) 기금지원신청 전 1년 동안 성실납세(조세 체납 없을 것)
6) 종사자에 대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4       
대 보험료 미납이 없을 것
7) 비영리 공익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 기여도
8) 위원회 조사연구ㆍ 연수사업에의 참여도
9) 신문의 제작ㆍ취재ㆍ판매ㆍ광고 등에 관한 윤리 강령등 자율 강령의 준수   
    정도
10) 부채의 비율 정도
11) 지방자치 단체가 홍보를 목적으로 지역신문을 구입하여 주민에게         
배포하는 행위에 응하여 지역신문을 판매하는 지 여부
12) 시민단체나 지역인사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지 여부
등의 조건을 갖춘 신문사를 우선 지원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다.
위 조건을 다 갖춘 신문사라면 재무구조가 건실하게 운영돼 오고 있다고 보아 크
게 틀리지 않을 것인데, 그렇다면 이 법이 제정된 본래의 취지에 의문을 갖지 않
을 수 없다.

지역신문발전위원회가 지난 2005.6.13부터 2005.6.21까지 9일간 지역신문지원 기
금 신청서를 접수한 결과 지역 일간지 37개사, 주간지 65개사, 총 102개 신문사
가 신청해 총 430여개사(지역 일간지 포함) 중 약 25%에 불과했고 이 중 우선 지
원 대상 신문사는 일간지 5개사, 주간지 37개사로 전체의 10%에도 못 미쳤다.
이와 관련해 사업시행 주체인 문화관광부에서도 이번의 선정에 대해 소수의 신문
사에만 지원기금이 지원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재심을 요청했으나 발전위원회
는 올해 실제적인 사업기간이 3~4개월 남짓한 현실적인 상황과 엄격한 기준의
적용이 지원특별법의 입법 취지를 살릴 수 있다며 결론을 내리고 원안대로 지원
키로 재결정을 내린바 있다.
또한 지역신문발전위원회에서는 지원 대상 선정 과정에서 잡음과 논란이 빚어진
것에 대해 지역신문 관계자들과 국민들에게 큰 책임을 통감한다는 취지의 뜻을
밝힌바 있다.
하지만 그 잡음과 논란이 빚어지는 가운데 오히려 지역에서 언론의 사명인 공론
직필을 준수하며 지방자치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다해오고 있는 다수의 지역 신
문사들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또한 우선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일부 신문사들은 지역에 대형 현수막을 내거는
등의 행태로 정부에서 인정받는 일등 신문이라고 주장하여 지역의 경쟁 신문사
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다. 

특정 모임단체에 우선 지원 대상 집중 선정 논란 
지역신문 아닌 여성신문사도 지원대상에 포함돼

이번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 지원 대상 신문사로 선정된 주간지 37개사 중 특정
모임 단체인 ‘바른지역언론연대’ 소속 회원사 총 30개사 중 22개사가 신청해서
20개 신문사가 선정됐고, 기타 신문사 47개사가 신청해 17개사만이 대상자로 선
정됐다.
또 이 모임 회원사인 ‘울산여성신문’이 지원 대상 신문사로 선정돼 그 기준의
평가가 논란이 되고 있다.
또한 언론개혁 관련 시민단체 출신 임원들이 지역신문발전위원회와 언론재단의
업무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고 발전위원회 위원 9명중 3명이 바른지역언론연대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어 이번 우선 지원 대상 선정 과정에서의 공정성에 대
한 의구심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ABC 의무가입 조항도 명백한 위법

발전위원회와 ABC(사설 발행부수 인증공사)와는 어떤 관계인가?
각종 토론회에서 쟁점으로 불거진 ABC 의무 가입 조항은 명백한 위법이다.
중앙 일간지들도 그 동안 발행부수 공개(회사기밀) 등으로 기피해 왔던 ABC 협회
가입을 지원금을 받으려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는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제16조 1항(사단법인 한국ABC협회에 가입한 경우)은 마땅히 폐지 돼야 한다고 본
다.
사설단체인 ABC 협회에 정부가 의무적으로 가입할 것을 강제하는 것은 타당치 않
다.
ABC협회에 가입하려면 가입비와 회비를 내야 하는데 열악한 신문사에 오히려 부
담만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발행부수 공개로 인해 광고 수주 등 큰 어려움이 뒤
따를 것이다.

2.  결    론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는 지역신문의 취지 및 보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자율성을
존중해야 한다.
또 지역신문은 공정한 보도를 통해 지역사회의 공론의 장으로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지역의 발전에 그 역할을 해야 한다.
건전한 지역신문을 육성 발전시킨다는 취지에서 제정된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
법이 그 본래의 목적에 위배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함에도 지역신문
출신 전문가들이 법 제정과 운영 등 모든 과정에서 완전히 배제됐다는 것은 이
법의 취지에 공정성이 결여됐음을 반증한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잘못된 법이나 시행령도 개정하면 된다. 기왕에 제정된 법이라면 많은 지역 신문
사들에게 이 기금의 혜택이 돌아가야 할 것이다.
예컨대 우량 기자 양성 파견이나 윤전기 시설이 없는 지역신문사들에  공동 윤전
기기를 도입해서 인쇄를 지원 하는 등 방법은 다양하게 찾을 수 있다.
또 지원 대상자들에 일정한 기준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다. 사주의 파렴치한 행위
, 정간법에 의한 신문을 정상적으로 발행하지 않는 신문사, 사주가 도산 또는 파
산선고, 신용회복을 신청한 경우, 창간한지 3년 미만인 신문사 등의 기준을 둔다
면 진정 지원이 필요한 신문사들에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협회소식 목록

게시물 검색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