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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발전특별법 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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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처 (116.♡.199.181) 작성일07-10-19 10:13 조회4,83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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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국지역신문협회는 6년 한시법으로 지난 2004년 제정된 지역신문발전지원법의 개정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전지협은 제17대 마지막 국회 국정감사를 맞아 지난 15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김재윤 의원실에 보낸 자료를 통해 지역신문발전지원법의 제정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전지협은 이 자료에서 "재무구조가 건실한 지역신문에는 지원되는 반면, 어려운 여건에서 풀뿌리 지역언론의 역할에 충실한 지역신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지역신문 전문가들이 법 제정과 적용 등 모든 과정에서 완전히 배제된 데 따른 것으로, 지역신문 관계자들이 법 운용 전반에 참여해 법 취지를 회복하는 방향으로 특별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특히 지원대상 선정 기준에 대해서도 언론사주의 범법행위, 비정기발행 신문사, 사주의 도산 또는 파산선고, 창간 3년 미만인 신문을 제외한 모든 지역신문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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