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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시소유 도로 무단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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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처 (116.♡.202.153) 작성일07-11-20 15:31 조회5,0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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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가 변상금 및 원상복구를 요구한 문제의 국회의사당 뒷길 담장.


영등포구청, 변상금 및 원상복구 요구
국회, 서울행정법원에 변상 취소 소송

여의도 길을 국회가 무단 점유해 사용하고 있다며 영등포구청이 90억 원의 변상금을 물리자 국회가 지난 5일 서울행정법원에 영등포구청을 상대로 변상금 취소 소송을 냈다.

영등포구청은 국회의사당 뒷길 담장 중 길이 1.5km, 넓이 8000여㎡에 해당하는 부분이 서울시 소유 도로 위에 세워져 있어 시유지를 침범하고 있다는 것. 이에 대해 “89억 3000여만원을 변상하고 원상복구”하라는 고지서를 국회로 보냈다.

이러한 조치에 대해 국회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난 1974년 담장이 설치됐고, 그동안 아무런 이의제기를 않다가 갑자기 90억원이라는 변상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지난 1996년 영등포구청이 한강시민공원 이용객이 늘어난다며 철거 요구로 시작된 담장싸움은 20년 만에 소송으로 가는 사건으로 비화됐다. 국회는 ‘서울시도 당시 국회의사당 앞 국회 소유부지 5000㎡를 보도로 점유하고 있다’고 맞섰다. 이후 10여 년간 논의를 했지만 양측은 아무런 합의를 보지 못한 상황이었다.

현재 국회 측은 “96년 경계 측량 등 사실 확인 상태에서 10년 넘게 사용료를 부과하거나 철거 요청을 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영등포구청은 “지난 2006년 두 차례 국회를 방문해 협의를 했지만, 국회 측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아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말했다. 

  / 오인환 기자
 
<영등포신문>http://www.ydp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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