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및 윤리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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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및 윤리강령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법인의 명칭은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약칭 ‘전지협’)라고 칭한다.

제2조(소재지)
① 본 법인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② 본 법인은 필요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역시, 도 단위로 협의회를 둘 수 있으며 각 지역 협의회라 칭한다.

제3조(목적)
본 법인은 전국 시, 도, 군, 구 단위 지역주간신문과 지역인터넷신문사들의 모임으로서, 지역 언론의 건전한 발전과 지역 언론인의 권익신장을 위해 공동 노력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 법인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의 사업을 전개한다.
1. 지역주간신문과 지역인터넷언론 육성 및 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 토론사업
2. 지역 언론인 자질향상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연수사업
3. 지역발전을 위한 공익기사 발굴, 공동취재 및 보도, 탐사보도 활동
4. 회원사간 온라인 네트워크사업
5. 완전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각종 공익사업
6. 기타 제3조에 규정된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제반사업

제2장 회원의 자격

제5조(회원의 자격)
본 법인의 회원은 전국 시, 군, 구 등에서 지역신문사를 운영하는 발행인 혹은 대표이사로 하며, 본 법인의 설립취지에 적극 찬동하고, 협회에서 정한 입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제6조(회원의 의무)
본 법인의 모든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가진다.
1. 본 법인의 정관 및 제 규약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4. 협회 및 각 시·도 협의회에 신문 납본

제7조(회원의 권리)
본 법인의 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1. 본 법인의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2. 기타 회원에 대한 필요 사항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의 규정을 둘 수 있다.

제8조(상벌)
① 본 법인의 회원으로서 본 법인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 본 법인의 회원으로서 본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7조의 의무를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대표이사가 제명, 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3장 기 구(임원)

제9조 기구(임원)
본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 3인 이상
2. 감사 1인 이상

제10조(임원의 선임)
① 임원은 총회 또는 긴급을 요할시는 회장단(임원 및 시·도 협의회장)회의에서 선출한다
②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1조(임원의 해임)
본 법인의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 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본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

제12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3조(임원의 직무)
① 대표이사는 본 법인을 대표하고 본 법인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 이 된다.
② 대표이사 유고시 2개월 이내에 선임하여야 하며, 선임 될 때까지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 법인의 제반 업무를 원활히 수행토록한다.
④ 법령과 이 정관에 규정된 이사회 소관사항에 관한 일반적인 의결권을 행사하며, 총회 이사회 또는 대표이사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⑤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본회의 재산상황 감사
2. 총회 및 임원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임원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해 필요한 때는 총회 또는 임원회의 소집 요구
5. 총회나 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 진술

제14조(고문, 자문위원)
본 법인은 본회의 활동을 지도할 수 있는 덕망을 갖춘 사회지도층 인사를 고문, 자문위원으로 위촉 할 수 있다.

제4장 총 회

제15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 법인의 최고의결기관이며 전제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6조(구분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대표이사가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대표이사가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나 전자장비를 통하여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대표이사는 다음 각 회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임원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임원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재 소집할 수 있다.
③ 제②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 임원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18조(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의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총회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인감을 첨부한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 법인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본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0조(회의록 등)
회의록과 정관의 공증은 출석 이사의 과반수 동의로 할 수 있다.

제5장 이사회

제21조(구성)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고 대표이사가 그 의장이 된다.

제22조(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대표이사가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1월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이사회의 소집은 대표이사가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적시하여 서면으로 회의 개시 7일전까지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이 찬성 할때는 미리 통지하지 아니한 안건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3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대표이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소집할 수 있다.

제24조(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25조(이사회의 의결사항)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의 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의 총회 부의에 관한 사항
4. 재산의 운용에 관한 사항
5. 정관변경 안의 총회 부의에 관한 사항
6.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7.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8. 기타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표이사가 부의하는 사항

제6장 재산 및 회계

제26조(재산)
아래의 재산을 법인의 재산으로 한다.
1. 별표1의 재산 목록에 기재된 재산
2. 총호의 의결에 의하여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된 재산

제27조(재산의 처분)
본 법인의 재산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8조(수입금)
회원의 회비와 수입금 기타 출연금으로 발생하는 수입금은 전액 법인의 목적사업의 용도에 충당한다.

제29조(회계연도)
본 법인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익년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0조(예산편성)
본 법인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31조(결산)
본 법인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2조(회계검사)
감사는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3조(해산)
① 본 법인의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 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본 법인의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 법인에 기증한다.

제34조(정관변경)
인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2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35조(규칙제정)
법인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제7장 사무처

제36조(사무처)
① 본법인에는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국에 국장 1인을 두고 필요한 직원을 둘수있다를 사무처에 총장을 두고 필요한 직원을 둘수있다
③ 사무국의 조직및 운영은 대표이사의 지휘감독 하에 사무국장이 행한다를 사무처의 조직및 운영은 대표이사의 지휘감독 하에 사무총장이 행한다

제8장 보칙 및 부칙

제37조(보칙)
본 법인의 정관을 개정할 경우 총회 또는 재적 회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개정할 수 있다.

제38조(부칙)
제1조(효력발생)
본 정관은 주무관청의 설립허가를 받은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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