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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안신문] 30년 묵은 약속 이행에 적극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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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112.♡.219.132) 작성일16-12-06 12:53 조회3,62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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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daybox_top.gif[1호] 2016년 12월 05일 (월) 18:12:33정형록 기자 btn_sendmail.gif kissqwerty1@naver.comnewsdaybox_dn.gif
  
 

[지역이슈&심층취재] 태안에 본사 이전한 서부발전, 주민과 동행하려면

태안화력발전소 건설을 하면서 태안군과 한국서부발전(주)간에 체결된 협약서, 이행각서, 공동선언문, 환경협정이 아직까지 정상적으로 이행 되지 않아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되고 있다.

현재까지 이행이 부진하거나 미흡한 부문은 '환경교육관 설치운영','청소용역회사 설립 운영지원','내리~대산간 교량신설' '지방도 603호 및 634호의 확포장과 지방도의 국도 승격' '이원면 상권 활성화 및 출퇴근 편리성 도모를 위한 회사장도로포장' '발전소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 지역주민이 운영 또는 추천하는 업체가 우선 처리' 등 항목이다.

또한 주민들은 '주민참여형 특수목적법인(SPC) 법인 설립' '황 성분이 적은 유연탄 사용' '기존 저탄장 옥내화 추진' '심층배수·심층취수 등을 통한 해양생태계 피해 최소화' '도로변 분진이나 소음피해 없도록 추진' 항목에 대하여 추상적인 답변보다는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구체적이고 확실한 답변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지난 5일 태안군 태안읍에서 만난 주민 박현주 씨는 “3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약속을 다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 주민들이 실망하고 있다. 공기업 본사가 이사 온 것은 좋지만 화력발전소 미세먼지 때문에 피해를 당하는 주민들에게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 서부발전, 어떤 항목에 대해 이행 못하고 있나

1987년 태안군 원북면 방갈리 일대에 태안화력발전소가 입지를 선정하고, 1995년 12월 1, 2호기를 준공했다. 이후 2017년 상반기에는 9, 10호기가 준공되면서 IGCC, 신재생 에너지 포함하여 총 발전설비용량 6,302.875MW규모의 전국 최대 발전설비용량의 발전소가 운영되고 있다.

그동안 태안화력발전소 건설을 하면서 태안군과 한국서부발전(주)간에 협약서, 이행각서, 공동선언문, 환경협정을 체결했지만 아직까지 정상적으로 이행이 되지 않았거나, 미흡한 부분 때문에 주민들이 걱정하고 있다.

실제로 1989년 12월 29일 충청남도지사와 한국전력공사사장 명의로 체결한 태안화력발전소 건설관련 협약서 내용 중에서 제3조 2항에 ‘발전소건설 후에도 공사는 발전소 가동과 관련된 민원에 대하여 책임지고 해소한다.’ 제4조 3항에 ‘공사는 공사의 부담으로 이주민이 발전소 청소용역회사를 설립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제7조 ‘공사는 발전소건설 및 가동 중 주민취업이 가능한 직종에 지역주민을 우선고용하고 발전소건설 계약에도 주민채용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발전소 건설업자가 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감독한다.’라는 조항이 있지만 성실히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이어서 2003년 8월 12일 태안군수와 한국서부발전주식회사 사장명의로 체결한 태안화력발전소 7, 8호기 건설관련 이행각서 내용 중에서 ‘내리~대산간 교량신설, 지방도603호 (태안~원북) 및 634호 (원북~학암포)의 확, 포장 및 동 지방도의 국도승격’ 2조 가 3항에 ‘이원면 상권 활성화 및 출, 퇴근 편리성 도모를 위한 회사장도로포장’ ‘발전소운영과정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은 지역주민이 운영 또는 추천하는 업체가 우선적으로 처리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40조 (협정개정)에 ‘군은 쾌적한 환경을 보전하고 군의 또 다른 환경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협정내용 변경 등의 협의를 요청할 수 있고, 서부발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다.

이에 주민측은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초미세먼지 저감대책을 포함한 군민들의 건강권을 보호할 수 있는 사항을 추가해서 새롭게 개정해 주길 바라고 있다.

지역사회에서는 최근에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초미세먼지를 동반한 대기오염의 피해, 저탄장의 비산먼지, 회 처리장의 침출수문제, 온배수피해, 도로교통 문제, 송전선로의 문제 등 많은 피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태안군의회 김영인 의원은 “한국서부발전(주)에서 신의 성실의 원칙으로 작성한 내용들에 대하여 추상적인 답변보다는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확실한 답변을 주시기 바라며, 지역과 기업이 함께하는 가운데 보다 나은 태안군을 만드는 일에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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