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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사신문] 명은희 전 시의원 ‘정피아’ 구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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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112.♡.219.132) 작성일17-01-06 14:41 조회3,34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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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봄 기자  |  foxant@hanmail.net

12월 29일, 평택시국제교류센터 사무처장 임명
국제교류업무 경력 전무, 비전문가 회전문 인사
시의원, 국제교류 실무핵심이 영어도 안되는건 창피

명은희 전 평택시의회 의원이 지난 해 12월 29일 평택시국제교류재단의 새로운 상임이사 겸 사무처장으로 최종 선임되면서 자격논란과 더불어 평택시 산하기관 인사문제가 또 다시 도마에 올랐다.

평택시는 지난해 11월 18일부터 24일까지 평택시국제교류재단 상임이사 겸 사무처장을 공개모집해 12월 20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했다. 평택시는 절차에 따라 2차까지 공모했다고 설명하지만 주한미군 이전에 따른 평택시국제교류재단 역할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자격요건 면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명은희 신임 평택시국제교류재단 사무처장의 경력을 살펴보면 공인중개사와 사회복지사 자격을 갖고 있으며, 제6대 평택시의원을 지냈고, 최근까지 정신장애인 사회복귀시설 센터장을 역임한 바 있다.

우선 채용기준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다. 평택시는 ▲공공기관의 운영과 경영관리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최고 의사결정기구 구성원으로서 경영비전 제시 능력이 있는 사람 ▲국제교류 발전을 위한 뚜렷한 비전과 경영능력을 갖춘 사람 등을 자격기준으로 제시했으나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국제교류재단의 특성상 가장 필요한 어학 수준에 대한 기준이 빠져있다. 이에 대해 평택시국제교류재단 관계자는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채용기준은 전국 수준의 임용채용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제교류재단 사무처장은 업무 대부분이 주한미군 평택이전과 연관된 특수 업무를 담당하는 직책이라는 점에 비춰볼 때 어학은 필수라는 것이 공론이다.

제출서류에 외국어 공인시험성적표가 있으나 단순한 제출로 끝나는 것이어서 어학능력에 따라 상·중·하를 기술하고 자유로운 영어구사가 가능한지도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그러나 명은희 신임 평택시국제교류재단 사무처장이 제출한 경력사항에는 국제교류재단 실무를 담당할만한 어학능력은 물론 국제교류 업무나 공공기관 또는 기업에서 관리자로 일한 경력이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내부 직원들의 경우 석사나 박사 등 급수별로 인사규정이 있는 반면 임원의 경우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어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그러나 평택시국제교류재단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30일 열린 제188회 평택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국제교류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영어까지 했으면 좋겠지만 조직을 운영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있다”는 궁색한 답변을 내놨다.

이에 대해 김재균·김수우 평택시의회 의원은 “최소한 평택시국제교류재단의 총괄업무와 실무를 맡아 하는 사무처장이라면 미국문화와 한국문화를 잘 알아야 하고 미군과의 자유로운 대화가 가능한 사람이거나 한미교류 관련 업무를 최소 10여년 이상 수행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실무선에서 가장 핵심 역할을 할 분이 기본적인 어학이 안 돼 통역사를 데리고 다니는 것은 창피한 얘기”라고 꼬집었다.

유영삼 시의원은 “주변에서는 이미 사무처장이 내정돼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는데 요식행위를 하는 것일 뿐”이라며 “확인하기도 어려운 시청 홈페이지에만 공고하는 것이나 이미 내정된 한 명을 포함해 2명이 될 때까지 공고하는 것은 형식적인 것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평택시국제교류재단 사무처장 공모 역시 1차에는 한명만 응시했으며 2차에 1명이 더 응시한 후 명은희 전 시의원이 신임 사무처장으로 최종 선임됐다.

평택YMCA는 이번 사무처장 선임에 대해 1월 2일 성명을 내고 “장애인 무단이탈 책임을 져야 할 시설장이 그런 제안을 받아들였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지만 도덕성과 양심마저 상실한 처신에 실망감이 크다. 그 자리에서 스스로 내려오는 것만이 개인의 도덕성과 품격이 유지되고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될 것”이라며 “공재광 평택시장도 장애인시설을 폐쇄할 정도의 심각한 사안이면 당시 시설장과의 독대자리에서 사무처장을 제안하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 이는 시민사회활동을 하고 있는 법인과 대표를 음해하고 시민사회를 분파시키는 행위이며 지역사회에서 의도적으로 시민단체를 죽이는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날을 세웠다.

한편, 평택지역 6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해 10월 31일 성명에서 “평택시국제교류재단은 공재광 시장 취임 당시 선거를 도왔던 최측근 인사인 서정희 씨가 사무처장에 임명돼 ‘보은인사’라는 논란이 가열됐으나 결국 업체들에게 이권개입을 했다는 의혹으로 재신임되지 못한 전례가 있다”고 문제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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