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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공약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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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처 (112.♡.220.76) 작성일12-12-31 17:32 조회2,33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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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바탕 '대선'이란 이름의 축제가 끝나고 우리들은 현실로 돌아와 삶의 여정을 계속하는 가운데 박근혜 당선인의 행보를 지켜보고 있다.

대선 주요후보들의 공통된 정치개혁 공약 중 하나가 바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 폐지이기 때문에 박당선인의 공약 실천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정당공천폐지공약은 유권자들의 요구, 지방자치제의 발전을 위하여 또는 정치 혁신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배경으로 주요 후보들의 일치된 공약으로 제시되었다.

마지막까지 박빙의 경합을 벌인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대통령 후보가 내세운 정치개혁 공약이므로 다가오는 2014년 지방선거에서 기초단체장과 의원의 정당공천제가 없어질 것이란 기대는 현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한 대다수 유권자들의 찬성과 반대는 정확한 수치가 제시되지 않고 있으나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을 지망하는 수많은 정치 지망생들은 모두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기초단체장과 의원의 선거에 정당공천이 배제되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초선거에 출마하는 사람들은 지명도가 높지 못하고, 유권자의 기초선거에 대한 관심이 낮아 정당공천이 허용되면 정당의 지지에 따른 투표가 이루어지게 되기 때문이다. 둘째, 특히 우리나라는 지역정서에 힘입어 강력한 지역구도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정당공천은 사실상 당선의 보증수표라는 점도 그 이유 중 하나이다. 셋째, 정당은 국가권력 쟁취 목적으로 전국단위로 설립된 거대 정치조직으로 기초선거 출마자는 선거구의 주민들의 정치적, 생활적 욕구보다 당선에 유리한 정당의 공천을 갈구하게 되고, 결국 정당공천제에 의하여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은 자신의 시, 군 구로부터 유리되어 정당의 또는 지역구 의원의 요구에만 민감하게 반응하는 비정상적 상황에 처하게 되는 불합리함을 품고 있다. 넷째 공천 과정에서 각 정당은 기초선거에 정당에 대한 충성, 공천헌금 등을 요구하게 되고, 기초선거 출마를 희망하는 사람은 그 과정에서 선거구 주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불필요한 비용과 에너지를 소모하게 된다.

우리들이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을 선출하는 이유는 '대통령'과 '국회의원', '광역자치단체장'과 '광역의원'을 선출하는 것과는 그 목적과 이유가 다르다. 국가적 차원의 또는 광역자치지역 단위의 정책결정, 실행과 달리 기초자치단체는 바로 우리의 생활터전을 운영하는 뿌리이므로 기초의원과 단체장은 지역 주민과 소통하고 주민들의 불편을 개선하는 역할에 몰두해야만 한다.

현재처럼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이 정당 소속으로 활동하는 제도를 유지하면, 실력 있는 새로운 정치지망생들이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되어 기초의회는 총선, 대선을 위한 디딤돌이 될 뿐 지역의 발전과는 멀어지게 된다. 또한 기초의원의 의정활동이나 시.군.구 단체장들이 소신 있는 지역 활동을 할 수 없게 되어 지역발전과 주민간의 소통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키므로 기초선거의 정당공천제도는 폐지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법무법인 한중 여의도사무소 변호사 이 승 우

경력: 제47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 (제37기)
    서울동부지방법원 조정위원
    인천보호관찰소 특별범죄예방위원
    MK차이나 컨설팅 협력변호사
    금융투자협회 집단 투자 TF
    대한변협인권재단발기인
    중앙일보 회생절차 전문변호사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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